제소전 화해에서는 소송상 화해에서처럼 판결의 경정을 논할 수 없나요?? 또한, “판례의 무제한 기판력설을 따르더라도, 조서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무효사유의 존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는 내용 추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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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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