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혐의 없는데 기소했다는 뜻이 뭘까요?
최미희 추천 0 조회 617 22.09.16 18:3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9.16 20:02

    첫댓글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듯이요.

  • 작성자 22.09.16 20:11

    혐의없음 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요? 장난으로 쓴 건지....

  • 22.09.17 10:57

    상습적으로 인용하는 경찰 검찰 이자들이 인용하는 용어 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혐의는 있느나 죄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벌 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은 조사권한이 없음 입니다. 함으로 조사권 있는 (공권력) 행정기관이 경찰이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은 명쾌히 처리 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가 (와)같은 것입니다. 검수완박 검사수사권 완전 박탈 입니다. 한심한 나라 입니다. 하여 검찰이 검찰 완복 하고 있습니다. 투쟁 !! 공수처 고소하면 다람쥐 최바퀴 돌리기 하고 결국 경찰관이 수사하여 희지 부지 하에 만들고 경찰 불기소 처분하고 (불송치) 검사는 조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이 조사한 불송치 처분하여 사건 자체를 없애 버린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고 도망가면 해결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개한민국 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사건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내들 어려운 용어로 불송치 한다. 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송치) 범죄 사실 기소 의견 송치 범죄 사실 없음 불기소 의견 송치

  • 작성자 22.09.19 12:48

    교육청, 경찰, 검찰까지
    골고루 겪다보니,
    얘들 또 장난이구나
    그래요. ㅎㅎ

    뭘 어째요. 쟤들 인생인 것을....

    어차피 고소장에 범죄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이상한 고소장 이야기를 곧 풀어내야 겠어요.

    사람들이 재밌어 해야 할건데요.

  • 최 공동대표님 필승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09.22 08:04

    (1)번 건은 정통법 위반을 2개로 자가분열시켜서

    1개는 무혐의, 1개는 기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죄명이 가. 나. 다. 로 증식된 건데,
    다.를 생략하고 보낸 거에요.
    증식된 죄명도 같이 써놓지....

    (2)번 건은 월요일 19일에 보니
    번호가 제번호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수사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깐
    행심은 무소식이고

    피의자를 2명으로 늘리더니,
    사건을 2개로 만들었어요.

    ---------------------------------------------------------

    "불구속 구공판"

    ㅋㅋ 검사가 철학을 해요.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뭐 이 뜻이네요.
    -----------------------------------------------------------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법률적 진행보다

    명백한 증거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쟤들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는 거에요.

    ....................

    내게 연락해서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에 쟈크 채우고 웅크리고만 있으니까....

    도울 길이 없어요.

  • 작성자 22.09.22 18:50

    해설 : ㅎㅎ

    "구공판"이 구속해서 재판한다는 뜻이래요. 검색해 보니깐.

    앞에 수식어 "불구속"이 붙었으니,

    재밌어요.

    아, 검사가 철학을 하는구나!

    명예훼손은 자가분열시켜서 두 개로 만들었는데,

    공소장 오늘 받았는데 무혐의 된 것과 내용은 같아요.

    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 작성자 22.09.23 07:43

    19일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했는데,

    우체국에서 어제 배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배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되돌아 가서 가져다 주었어요.

    우체국과 5분 거리라서

    보통 오전 8시 25분에 등기 간다고 카톡,

    8시 50분 경에 집에 우편물 도착해요.

    등기알림 문자가 없어서

    오늘도 배송 안 할라구,

    아, 집배원에게 직접 전화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
    우편물 보내는 건 김포 나가서 보내면 되고,

    읍내 상인들 교회라서

    소비도 강화군 외부로 거의 돌렸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애버랜드 가는 날인데,

    어제 담임교사 문자받고

    내가 늦잠 자다 아이 지각한 적이 있어서

    친절로 보낸 문자로 해석했는데

    요즘 일상의 기본 해꼬지 말고도

    도시재생, 교회, 조봉암, 검사 등등

    새로운 하수인들과 악다구니가 좀 험해요.

    판단이 안 선 거에요.

    그래서 밤새 간다 안간다

    그러다가 안 보내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착각한 걸 거에요.

    아이는 놀이기구나 과격한 놀이를 좋아해요.

    많이 슬퍼하는데....

    이런 피해는 어쩔 수 없어요.

  • 22.09.22 21:55

    불구속 상태 구속해야 하나 범죄행위가 성립되었다는 뜻 입니다.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이 진행한다 의미 입니다.ㅣ 투쟁 !!

  • 작성자 22.09.23 07:44

    구공판이 구속상태 재판이라는 낱말 뜻만 얻어들었어요.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르겠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