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자주 찾아뵙게되네요
2019년11월2년 상가계약기간은 끝났구요.전 2500에 월70을 살고 있었는데, 아들문제로가게를내놔야겠다고하니,임대인이 보증금을1500을 빼주시고, 묵시적연장인가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이됐습니다.
올해2월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들었고, 저도 힘들고,몸도 많이아프고, 장사도안된다고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도 많이힘들고, 몸이많이힘들면 보증금을 빼주겠다 말을하라하셨고, 전 가게를 내놨다 근데 선뜻 나가지 않는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보다 임대인도 2000에 70만원에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게에있는손님도 들으셨읍니다.원장님이 언제든지 말만하면 돈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러셨죠
그리고,5월28일 저녁에 전화로 다시통화를했습니다 디스크로 더이상일을할수가없어서, 나갈것같습니다했죠.폐업을할것같습니다 하니까 그럼 권리금을 못받는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없죠 하니까 그래도 11일까지는 있으니까(12일이 월세주는 날이거든요)어떻게 싸게내놔봐야죠 그래서 권리금을 500밖에 안내놨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럼나도 권리금500만원에 광고내놓을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9일 월세라도 아껴보려 짐을싸서 집으로 옮기고있는데 임대인 전화와서 막화를 내시는 거에요.
왜 짐을싸냐고하시면서, 누구맘대로 폐업하냐고, 아니 폐업한다고 말하지않았냐고,그리고 폐업하고 장사하면 불법인데,저보고 기계 다 뜯었냐고하시면서 결론은 권리금없이 본인이 전에 미용업을 했던분이시라 하실려고 생각하셨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월세 3개월분을 주고가라고 하시네요 자긴 몇일전에 나간단말을들었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3개월걸린다고 부동산친구분이 가르켜주셨대요.
딸랑보증금1000만원남았는데 210빼고주신다고, 오늘부동산에 광고내고, 좋게해결할려고 한달분이라고 제가부담하려고 전화드렸더니 전화안받으시네요 그냥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자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