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만배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만배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는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hapy****44분 전
만배는 교도소에서 영원히 있어야된다 저수지자금도 못쓰고 그곳에서 명을다하기바란다.찢재명이로인하여 혼탁해진 .이나라 를만든장본인이다.50억크럽.대법관매수.등등 지은죄가 가득하다.학교에서영원이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