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리는 글입니다.
클럽에서 많은 정보를 읽혀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막막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처음엔 연체하는것이 큰죄인줄로만 알았고 현금으로 돌려서 갚아도 늘어나는 이자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는사람의 소개로 까드빛막으려고 속칭 카드깡이란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까드깡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카드돌려막기를 중지하기전( 참고로 연체4개월째입니다.)
경찰서에서 카드깡 업자가 고소 당했다고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겁니다.
겁이나서 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절대 까드깡 했다고 하지말고 물건구입했다고
말 하라고 해서 혹시나 나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진술을 까드깡 하지도 않고 물건샀다고만 하고 경찰서를 나왔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불자가 되고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은 상상을 못했었지요.
저는 현재 다중채무에 빛이 5000을 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중락 할께요.
그런데 오늘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와서 뜯어 봤더니 까드깡 업자가 위장업체로 발각되어 거래 사실 확인서를 해서 보내라는데....
매출전표 발행내역에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국민카드)2000만원 한장과 100만원 한장을 사실 확인하라고 했는데......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2000만원을 까드깡한적도 없고 청구서에도 그러한것은 나오지 않았었고
어떻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올수가 있는지
참고로 전 국민카드 총액은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카드깡 했다고 해야 할지 절대로 아니라고 해야 할지
답답해서 올리는 글이니 공부하라고만 하시지들 말고
경험하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 제가 사용한금액만큼나왔는데요. 고민하다가 세무서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저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그냥 의심되는 업체라서 신고용으로 받는거라고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지금생각하니 잘못한것 같기도하네요. 걍 무시하신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나얌이님~ 전 그전에 경찰서에서 진술한것이 있기때문에 ..사기건으로 입건될수도 있다는것 때문에~카드깡한적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와서 까드깡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맞는 경우라~걱정이네요~ㅠㅠ
저두 이번에 세무사에게 왔어요 신랑이 먼저 봐서 어떻게 된거냐고 이야기 하네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