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 수십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과 “암호화폐의 증권성 입증 여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 거래를 통보받고 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위믹스를 이체한 빗썸 전자지갑 2~3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론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남국에게 위믹스를 이체한 빗썸 전자지갑 1개로 좁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정치 자금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적용한 것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쉽게 수사할 수 있었을 텐데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제약이 컸을 것이다”며 “법원에서 김남국이 암호화폐를 누구에게 받았고, 팔았는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활동 등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증권성 입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그 밖의 물건’에 포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치인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김남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가 무상으로 신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뒀을 것으로 예측된다. 로비 명목으로 에어드랍 방식이 이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0여만 개(당시 시세 60억원)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실제로 김남국은 전날(12일) 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는 “김남국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표결 참석은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김남국이 가상자산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정치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은 이재명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했다. 이를 위믹스 등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김남국이 누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와 인출한 금액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검찰은 더 촘촘히 영장 적시 사실에서 범죄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도 과거와 달리 김남국의 부적절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증권성 입증 여부에 따라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