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관광비자 3번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해도 되려는지요
(답)
저희가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30년 이상 쌓아 왔습니다.
연속적으로 거절 된 방문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게 해 드린 사례는 지금까지 수 백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기 할만한 케이스는 이미 세 번이나 거절된 방문비자 케이스를 밑아 10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받도록 도와준 사례입니다.
두 아들과 방문비자로 미국에 휴가 차 여행을 갔던 어머니 K여사는 오레곤 지역 이민변호사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을 사립 학교에 등록 시킨 다음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몇 차례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위해 방문비자로 미국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어머니는 미국 대사관에 세 번이나 방문비자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거절 당했습니다. 그 근거는 두 아들의 방문비자를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것이 이민법 212(a)(6)(E0(i) 조항이 금지하는 “외국인 밀입국방조죄”에 해당 되어 평생 입국금지자로 분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자를 재 발급 받기 위하여 오레곤 주 지역 변호사를 통하여 오레곤 주 지사와 연방상원의원, 국회의원 등 인맥을 동원하여 해결 하려 노력 했으나 모두 실패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포기 했던 케이스를 20XX년 봄에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였습니다.
저희는 약 2 개월 간의 문서 작업 끝에 14페이지에 달하는 Attorney Affirmation를 미대사관 실무 영사와 비자 총 책임자인 Jeffry Tunis에게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인 방문비자를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 Attorney Affirmation 에 인용했던 이민법 조항과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Section 212(a)(6)(E)(i) provides that:
Any alien who at any time knowingly has encouraged, induced, assisted, abetted, or aided any other alien to enter or to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law is inadmissible.
10. Upon information and belief, the charge of alien smuggling was imputed to the Applicant because her two sons, namely, ■■■, age 22, and ■■■, age 20, (the “K■ brothers”) were enrolled into a private secondary school in the state of Oregon after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on their B1/B2 visa in July 1995.
11. A parent who brings his or her child into the United States on a B1/B2 visa and enrolls such a child into an American school with preconceived intent to do so is deemed to have smuggled an alien and becomes inadmissible unless and until a waiver is granted b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저희가 거절 된 케이스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 당시 소송변호사로서 법률논고를 작성한 경험을 거절된 이민법 케이스에 적용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변호사들은 이미 부결된 비자 케이스를 저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 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이처럼 거절되었거나 이미 죽은 이민법관련 케이스를 30년 이상 다루어 오는 동안 동료 변호사들은 저희에게 각양 각색의 거절 된 케이스를 위촉해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이를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의뢰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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