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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의 해운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평수구역안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2012년 6뤌 공포된 개정 해운법에 따라 그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 및 배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작성하여 인터넷, 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다.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했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해운법에 마련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절차,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해운법 하위법령에 명시했다.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했다.
<출처: 해양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