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첨부한 상태에서 저를 먼저 고소한 자들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된 수사는 하지 않고 피의자들로 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의 사유'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자신도 여러사람들이 모아 적당한 답변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뿐 아니라 무슨 확답을 받았는지 대질신문 조서에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인만 하고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피의자에게 먼저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답변을 만들게한 후 피의자 조서를 만드는 행위는 불법 아닙니까? 고소인이 피의자 조서를 볼 수 없지만 불기소 사유에서 명백히 알 수 있었고 물론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여태까지의 사례로 볼때 기각할 것 같은데 경찰의 이같은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댓글 관활 경찰서 청문 감사관실로 철저히 수사 하라고 의견서및 탄원서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고소장이 정보공개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착오하시는 경향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 주십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