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미하일로 무드릭에 대한 반도핑 징계 절차가 2026년 7월 30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동의하에 종결되었음을 확인핮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무드릭은 반도핑 규정 위반(ADRV) 사실을 인정하고 자격 정지 처분을 수용했습니다.
무드릭은 2024년 10월 22일 실시된 경기 외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meldonium)이 저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FA는 2024년 12월 4일 무드릭에 대해 해당 결과를 통보하고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025년 5월 23일에는 2024년 반도핑 규정 제3조 및 제4조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독립 규제 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무드릭의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무드릭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WADA의 기술 문서(TD2027MRL)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만약 무드릭의 샘플이 오늘 채취되었다면 멜도니움 농도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사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FA와 무드릭은 WADA의 동의하에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제10.8.2조 및 2024년 반도핑 규정 제90조에 따라 항소 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무드릭은 기소된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시점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과 동일한 자격 정지 기간을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