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당하고 산다
일반 서민인 내가 당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아래 사건은 아마도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공통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2009년 10월 경인가?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어느 여자가 무단으로 불법 주차를 해놓았기에 나와 시비가 붙었었다. 그 여자는 나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박치기해놓고는 오히려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신고를 했고 연이어 나에게 손해배상 소를 걸어왔다.
내가 경찰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는 등 어리어리하고 정신이 없을 때, 이름이 하◌ 라고 하는 그 여자는 2주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바람에 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나긴 민사 소송(손해배상소) 끝에 난 아래와 같은 재판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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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측에서는 그 당시 그 하◌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대신 지급했었던 병원 입원비를 내가 갚아야 한다며 53만 여 원의 구상금(대법원 판결에서는 38만원)을 청구해 왔다.
그때 나는 당연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 결과로 보건대 귀 공단 측에서 잘못 산정해서 청구한 것이니 올바르게 다시 청구하라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데 왜 나같이 보험사기범들과 맞서 용감히 싸우는 사람에게 칭찬이나 포상은 못 해줄망정 홀대를 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사기꾼에 대해 원래부터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관례냐? 고….
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서는 집요하게 독촉장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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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 위의 재판 판결문 사본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금액을 다시 산정해 보라고 요구했으나 (심지어 J에게는 청주법원 민원과에 함께 가서 그 판결문 사본을 떼어줄 터이니 참조해 보라고했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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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발행한 독촉장에 명시된 총 금액 627,270 원에다 추가로 2차소송 이자 1,128,990 원을 더 덧붙여서 납부해 달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2차 소송이자란 뭘까?
최고장을 집행하여 위 금액 627,270원만 받아가려하지 않고, 이를 좀더 부풀리기 위해 위 금액에다 소송을 걸고 또 다시 걸어대서 결국 그런 금액 1,128,990원으로 불어난 것일까?
그러니까 627,270원에다 1,128,990원을 합산한 총 금액 1,756,260원 을 내놓으라는 거다.
이걸 안 내놓으면 은행계좌 압류하고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나를 등재시키겠다는 거다.
내가 이에 대한 해명을 적극 요구했더니 별안간 아래와 같이 내 농협 통장계좌들을 압류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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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성 이의를 제기했더니만, 바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동일한 이의신청을 했었고 또 무슨 동일한 답변을 해줬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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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서는 본인의 농협계좌를 압류한 것도 모자랐는지 아래와 같이 나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놓았고 그 바람에 나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나에게 금융 불이익을 주겠노라고 통고해 왔다.
조금 신기한 것은 청주농협의 내 계좌 통장들을 압류할 때의 청구 금액 1,805,340원과 나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놓은 금액 1,795,900원이 서로 틀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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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친구들은 내게 충고겸 이렇게 말을 한다.
일반 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거대한 공공단체와 맞서 싸운다는 건 말이 안된다. 기껏해봤자 180만원 정도인데 이걸 안 내려고 변호사비용 300~ 500만원 들여서 소송을 걸고 어쩌고하다간 결국 집안 경제가 파탄나고 만다. 다소 억울하겠지만 이쯤해서 돈을 주고 깨끗이 포기해버려......
글쎄...
경제적으로 꽁꽁 묶여버린 신세가 되긴했지만,
참새가 죽어도 짹 소리를 낸다는 데, 공개적으로 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
서민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의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요?
보험사기꾼들의 행동이나 그를 감싸주고 모른 척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사실 모르시오?
정정당당히 대답해 보시오.
왜?
서민이 이런 공개 질문하니까
점잖게 답을 안해 줘도 된다고 옆에서 누가 충고라도 해줍니까?
첫댓글 이사건에서도 모든 민생치안의 첫단계이자 첫단추인 견찰들이 수사를잘해줘야되는데 못된놈편들고 범죄자편드니까
억울한 사피자들이 천만명이나된다는것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모르니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던 견찰 검새 판새의 부실수사 초동수사 개판이
국민들에게 재산적 정신피해를 양산하고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정답입니다
필승
추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인과의 사건에 왜 국민건강보험이 끼어 들어 손해를 유발했는지 궁굼합니다. 민사에서 진단서를 제출 했고 그러하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건과 무관해 보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13년 추정합니다. 투쟁 !!
허경영공약이 33년전에 만들어졋고 33공약 정책이 배당금18세이상150원 배당금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타고 핵심답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저가 자유 게시판1에 게시한 Re: 통장가압류 결정 취소신청 - 아래 양식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