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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준용합니다.(국민연금법 제79조)
Paris의아침 추천 0 조회 392 03.10.21 17: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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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0.21 17:14

    첫댓글 에고고.. 친절도 하셔라~~ 감사합니다. 파리의 아침님!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경매를 하게 되나요? 중고차 시세로 600~700정도 갈텐데, 밀린 연금은 300만원이구요..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매각자체가 안된다면..경매로 가면 중고차시세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 03.10.21 17:15

    한자가 너무 많아서...^^;;

  • 작성자 03.10.21 17:22

    경매를 하면 님의 손해가 클것이니 국민연금해결하시고 현대와 협의를 거쳐 매각처분 하시기바랍니다.

  • 03.10.21 17:46

    파리님 수고하셨는데 한자변환좀 하시지요..마 나도 읽기싫네..원문을 한글97에 붙여넣어서 전체블럭 설정후 한자키 누르면 싸그리 한글로 변환됨..

  • 작성자 03.10.21 17:56

    못읽으면 말랑깨롱 ^^ 맘에 드셩^^ 누가 법조문을 순 한글로 읽어용^^

  • 03.10.21 18:08

    우리가 법조인이가..한자로 의미까지 판단하게..내용만 파악하면 되제..근데 원문이 한자면 한자로 읽는게 맞습니다..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원문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된 위의 글을 가지고 원문과 대비하며 읽는게 공부하는 자세겠지요..

  • 03.10.22 13:21

    허걱;; 친절도 하셔라~~파리의 아침님과 빚갚자님! 감사합니다..항상 도움만 받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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