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단 독촉 절차를 거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준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9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조문]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2000.12.23>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3>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2000.12.23>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년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첫댓글 에고고.. 친절도 하셔라~~ 감사합니다. 파리의 아침님!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경매를 하게 되나요? 중고차 시세로 600~700정도 갈텐데, 밀린 연금은 300만원이구요..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매각자체가 안된다면..경매로 가면 중고차시세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경매를 하면 님의 손해가 클것이니 국민연금해결하시고 현대와 협의를 거쳐 매각처분 하시기바랍니다.
파리님 수고하셨는데 한자변환좀 하시지요..마 나도 읽기싫네..원문을 한글97에 붙여넣어서 전체블럭 설정후 한자키 누르면 싸그리 한글로 변환됨..
못읽으면 말랑깨롱 ^^ 맘에 드셩^^ 누가 법조문을 순 한글로 읽어용^^
우리가 법조인이가..한자로 의미까지 판단하게..내용만 파악하면 되제..근데 원문이 한자면 한자로 읽는게 맞습니다..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원문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된 위의 글을 가지고 원문과 대비하며 읽는게 공부하는 자세겠지요..
허걱;; 친절도 하셔라~~파리의 아침님과 빚갚자님! 감사합니다..항상 도움만 받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