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귀가 조치하다 도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와 B 경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같은 날 오전 1시쯤 두 경찰관은 C씨를 그의 집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주택 대문 앞에 쓰러졌지만 두 경찰관은 C씨가 그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를 기록했다.
이후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외출을 하려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대문 안쪽에 C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파악한 후 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친 뒤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으디까지 해줘야하노
그르게 여자가 죽었으면 안타깝네하고 끝났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