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귀가 조치하다 도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와 B 경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같은 날 오전 1시쯤 두 경찰관은 C씨를 그의 집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주택 대문 앞에 쓰러졌지만 두 경찰관은 C씨가 그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를 기록했다.
이후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외출을 하려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대문 안쪽에 C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파악한 후 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친 뒤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근데 문앞에 두고갈거면 길거리에 있는거랑 뭐가달라..?
엥 안으로 들어가는거까지 보고 가야지 데려다준 의미가 없잖아..
이 추위에 술취한사람을 야외에 걍 두고 가면 잘못될수도 있겠다 예상가능하지않나
술먹고 길에서 자빠져있는걸 자기 집계단에서 자빠져있게 해줬다해야하나 집 호수 모르면 차라리 지구대 데려가서 던져놓지 나는 좀 이해 안되는...
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자기가 감당못할만큼 마신 책임을 경찰이 지는지 ㅋㅋㅋ
경찰은 할일 했고 얼어죽은건 안타깝지만 술을 그렇게까지 먹은 사람 책임이지
근데 저 사람이 술에 취해 정신을 안 차려서 현관 비번을 못 친다면..?? 그럴 땐 어떡해야 되려나ㅠㅠㅠ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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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이 추위에 사람 밖에 있으면 얼어죽는다는걸 알잖아. 다른 기관으로 인계라도 했어야한다고 봄. 그렇게 술을 먹은게 잘못이긴한데 경찰은 주취자를 엄동설한에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되는 사람임.
다른 기관 도대체 어디 말하는거야? 단순히 술취한 사람 받아주는 기관이 어딨어? 경찰서가 민박집이야? 걍 그자리에 두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으면 몰라도 저 사람들은 집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냥 놔둔"게 맞아?
성별 안써져있는거 보니까 남성일 것 같은데… 가암히 남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남자가 법정에 가는건가….? 여자가 죽었으면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기사났을 것 같기도 ….
뭔 모든걸 다바라네ㅋㅋㅋ 술취하면 택시 안불러도 되겠어 ㅎ 경찰이 다 데려다주고 집안까지 넣어줘야되니까
이거 뉴스에서 화면 보면 다가구 주택 입구에 놓고간거라 그냥 야외에 놓고간거 맞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대문 이런게 아니라 그냥 공동현관문 앞에 두고 간거..
그냥 뒀어도 저 사단이 났을거 같은데
또 경찰이 방임한거 같기도 하고
중간 기어넣을게
최근 할머니 내쫒은 사건도 있다보니까
저 사건 당시의 경찰의 태도가 어땠을지.. 모르겠다
으디까지 해줘야하노
그르게 여자가 죽었으면 안타깝네하고 끝났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