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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아우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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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게시판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수나맘 (경기방과후) 추천 0 조회 324 15.09.23 13: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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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사용기한은 당해년도까지 아닐까요? 저도 궁금!!!
    행정실 담당업무 주무관님이 바뀔따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구요.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지출건이 생겨서 금액이랑 청구서 제출하면 건별 금액을 그때 그때 계좌로 입급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 많은 교육공무직원을 사람별. 자출건별 그때 그때마다 작업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무편의상 청구일자 정해놓고. 그때까지 총금액에 맞춰서 청구하게 하더라구요. '몇일까지 총금액 사용하시고. 청구서 제출바랍니다' 라고...

    아~~ 내가 그분의 업무편의를 위해 내돈을 일부러 기간내에 써 드려야?하는거임??? 돈 쓸일을 해당항목 생각하며~ 일부러 돈쓸곳 찾아야함?

  • 15.11.20 12:47

    2016년 2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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