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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직접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인정기준, 인증요령등을 2012년 12월31일 부로 고시하고 2013년 1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 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한 부실운송업체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운송 및 주선 실적 신고의무와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주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를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등록해야 하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내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량이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일부 운송업체들은 운송계약한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타 운송업체에게 일괄 위탁해 불필요한 다단계가 발생하고 있다. 다단계 거래구조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다단계 최말단에 있는 화물차주는 수입이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 운송 및 주선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 화물 정보망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화물거래의 투명화,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도 실시한다. 화물운송거래 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은 국토부 장관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장관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즈임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야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잘 정착하면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우량운송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다단계 구조로 인해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물류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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