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KN1eUDexFc?si=stMwedhKgtRCvlV8
층간소음 보복을 하면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12
월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기사를 보면 제가 새벽에 찬송가를 틀고 벽과
천장을 수차례 불상의 도구로 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돼있
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가택수색영장을 들고와서 집을 수색하였
지만 우퍼스피커를 발견하지못했고 불상의 도구도 발견하지못
했으며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뒤졌지만 파일 및 재생목
록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
다.천장에 작은흠 몇개(그냥 보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흠이며
눈을 천장에 가져다대거나 카메라를 천장에 가져다대야 보이는
작은흠 몇개)를 불상의도구로 천장과 벽을 하루에 100회이상
쳤다는 고소인의 주장의 증거로 삼았습니다.참고로 이 건물은
4~5년된 건물로서 이 정도 생활흔적은 어느 가정집에나 다 있
을수 있는 생활흔적입니다.그리고 제가 이사 나가는날 집 구석
구석을 9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동영상을 보면
집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동영상 보유중) 그
리고 파손된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오히려 저희집 옆집인
302호 벽과 방문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벽을 불상의 도구로
친 것은 302호인 것이 확실시되는 증거(사진과 동영상)와 증거
를 인멸하기위해 집주인이 사람을 불러서 302호의 파손된 벽
(타일로 된 벽)과 방문을 뜯어내고 새 벽 타일과 새 방문으로
교체작업하는 동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이 증
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초기수사의 잘못됨을 인정하지않으
면서 저희 집 생활흔적을 증거로 삼으면서 저에게 죄를 덮어씌
우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과 기사를 보면 제가 입주민들과 관할 경
찰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괴롭히려는 목적
으로 고소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입주민들과 초반에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오히려 담당검사가 입주민과 윗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몇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연락을 하지마라는
잠정조치를 하였기에 입주민들과 대화를 할수 없는 상황이였고
입주민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경찰관이 다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이 저를 폭행을 하고 협박
모욕을 하였습니다(벌금형 확정)
2)경찰관이 다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지인이 저에게 욕을 하
고 ‘너가 쿵쿵대니까 고의로 창문을 열고 시끄럽게했다’고 하면
서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을 인정했습니다(모욕죄 벌금형 확정)
3)입주민이 새벽 3~4시까지 친구들을 불러서 창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평소에
소음을 시도때도 없이 발생시켰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이 다 보
았고 112출동처리내역서에 그 내용이 다 적혀있습니다)
4)입주민이 저희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서 저희집에 들어오
려고 주거침입시도를 하였습니다(112출동처리내역에서 이 내용
이 적혀있습니다)
5)윗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저에게 새벽 밤낮 가리지않고 수
십번 전화와 문자를 하고 저의 동의도 없이 저희 집 앞에 cctv
를 달아서 저의 동선을 파악하고 저의 어머니가 오셨을 때 주
차장에 숨어있다가 저의 어머니가 나오면 제 험담을 하였습니
다.
6)저를 제외한 모든 입주민과 집주인이 단합쓰라는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를 욕하고 저희집 현관문을 꽝차고 오자,저희집 초
인정 누르고 오자 등 괴롭히려는 대화를 카톡 대화방에서 하였
습니다(카톡 내용 보유중)
7)옆집 벽과 방문이 파손된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옆집
이 벽을 쳐서 소음을 발생시켰기에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옆집에 사는 입주민은 검찰 조사때는 이사오기전부
터 벽이 파손돼있었다고 진술하다가 1심 재판때는 이사갈때까
지 벽이 파손될걸 몰랐다고하면서 말을 완전히 바꾸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하였지만 담당 검사는 폭
행과 모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가해자
들을 감싸고 피해자인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사건을 은폐,조
작하고 있습니다.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
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벽3~4시까지 술먹고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소리가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였으며,증거없이 상대방의 진술만 있는
제 사건에는 저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그리고 제가 경찰관
과 대화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층간소음으로 112에 신고를 하니 층간소음은 경찰관할이 아니
라며 출동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고 저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
리며 이에 항의했지만 층간소음은 경찰관할이 아니라며 출동거
부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기에 층간소음은 경찰관할이 아니라
고 결론을 내리고 경찰이 와도 대응을 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
았으며 스토킹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찰관과 대
화를 하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곳을 찾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과 기사를 보면 제가 층간소음을 유발해
서 많은 이웃들이 이사를 갔다고 적혀있는데 이사를 간곳은 저
희 옆집(벽을 파손시킨 장본인)이고 경찰조사가 들어가니 도망
치듯이 이사를 갔고 저의 책임이라고 할수없으며 윗집인 집주
인딸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저희집 옆집이 이사나가고 난후
윗집에서 저희집 옆집으로 이사온거를 집주인딸 초본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을 못견뎌
서 이사나간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주인딸은 저희집 옆집으로
이사온것입니다.그런데 제가 소음을 발생시켜서 많은 입주민들
이 이사간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등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을 보면 층간소음을 유
발한 원인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을 알수있는데 현재 지금 판결
은 원인 제공자를 피해자 취급하고 증거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
자 취급하고 있습니다.법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
고 있고 이 대법원 판결이 번복되지않는다면 앞으로 층간소음
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억울한 상황이 올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한 피해자
는 가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이 사건은 jtbc 이상
엽 기자님이 취재해주셨고 2024년 1월 5일 저녁7시 유튜브에
방송되고 2024년 1월8일 jtbc 7시 45분 뉴스룸에 방송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수 없기에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며 경
찰,판검사가 한명의 일반인에게 어떻게 죄를 덮어씌울수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