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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사건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 불송치 이의 신청후 검사 심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고자 변호사비를 수석 회장 최대연
개인 명의로 모금 하오니 좀 도와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농협 : 예금주명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 계좌 번호 351-0739-2506-63)
1.변호사비 모금 사유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하지만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 이여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에 의하여 실로 경악을 못하오며
- 불송치 이의 신청후 검사 심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고자 변호사비를 수석 회장 최대연
개인 명의로 모금 하오니 좀 도와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농협 : 예금주명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 계좌 번호 351-0739-2506-63)
2.상기 사건 진행 현황
(1)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작성 완료하였으므로 9월 30일 등기로 제출 예정임
(2)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1)항 서울 중앙 지검 사건 번호 나오면 제출 예정임(작성 완료함)
(3)상기 사건 관련하여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수사관이 저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상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하라고 대통령 령을
하달 하라!고 진정서 기제출 한 사건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수처로 접수 처리가 되어 대검찰청으로 이첩후
서초 경찰서 수사 2팀으로 배당이 되어 수사 받으려 오라고 9월 29일 전화 통화하여 14일후에
위 진정서를 4차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후 4차 고소인 수사 받으려 갈 예정임(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에게
배당이 안되고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팀 수사 2팀으로 위 진정서가 배당이 되었음)
# 9월 28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및 공유좀 부탁함 #
-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 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
01098416780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1.신청인(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외 12명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위 사건에 관하여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
을(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고소,고발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은
2022년 9월 2일에 받았으나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는 검사님!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직접 재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을
2022년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 다 음 ---
2.경찰 결정 내용(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1)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피고소, 피고발인 - (피의자)
1.양승태(전 대법원장) - 민판련 출신
2.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민판련 출신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2018.09~ 여수시 법원 판사
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6.김소영(민사 1부 주심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9.김*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2018.02~ 서울
고등 법원 동부 지원 부장 판사)
10.김재형(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2)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3)경찰 결정 내용(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1)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을
2022년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2)서울 서초 경찰서 제2022-03*06호의 제목 : 수사 결과 통지서
(고소인등.불송치)를 취소 한다.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죄명 :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라고 1개만 불송치(각하) 결정문에
명기 해놓은 것은 허위 공문서이고 고소,고발인 13명이 피의자
10명을 상대로 위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이므로 위 17개 죄명으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판결의 표시중 결정 종류 - 불송치(각하)를 취소 한다.
결정일 : 2022.8.29.결정 종류 ; 불송치(각하)를 취소 한다.
이유 : 별지와 같음
(별지)
(죄 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를 인용 한다.
구제적인 죄명은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
(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위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
(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을
2022년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이므로 위 17개 죄명으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종류) - 불송치(각하)를 취소 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 사실의 요지)
1.피의자 양승태, 피의자 임종현, 피의자 권순일, 피의자 박보영, 피의자
민일영, 피의자 김소영, 피의자 김창석, 피의자 이상훈, 피의자 김재호, 피의자 김재형
- 피의자들은 불상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소재 대법원 청사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2016다
244187보험금청구 소송,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청구 소송 반환소송,
대법원2012다14517판결, 대법원 2014다20875 해고무효 확인 등,
대법원 2016다 29944해고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2016다222989 손해배상,
대법원2012다48824판결,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무효 소유권말소 청구
소송, 춘천법원에서 2017다3817 손해배상 항소심(춘천고등법원2016나153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2016나184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며,를 인용 한다.
하지만 김성남 수사관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된 대법원 2017카기127기피, 2017카기156기피 청구 소송 2건은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의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명백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입증 증거 자료
인데도 불송치 각하 결정문 피의 사실 요지에 누락을 시켰으며
증제71호증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등의 대법원 2016다238090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2015나2023701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가합526569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도 누락 시키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은 서로 공모하여,
(1)행사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원고인 대법원 2017다
3819사건 판결문을 허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 2017다3819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2016다244187보험금청구 소송,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청구 소송 반환소송, 대법원2012다14517판결, 대법원 2014다20875
해고무효 확인 등, 대법원 2016다 29944해고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2016다222989 손해배상,
대법원2012다48824판결,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무효 소유권말소 청구 소송, 춘천법원에서
2017다3817 손해배상 항소심(춘천고등 법원2016나153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2016나184보험금,
대법원 2017카기127, 2017카기156 청구 소송, 증제71호증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등의 대법원 2016다238090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등 총14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행사등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였으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대법원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대법원 판결문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결문에 명기 하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각 피고사들에게 약5,600억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주었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약30명이 자살 하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있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는데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현재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고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피의자 10명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법원2017다3819호 사건을 대법원 민사2부에 배당하여야 함에도 배당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만든 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2)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 결정하고,3)법원 조직법 제7조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권을 가진 사건은 전원 합의체 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일치로 판결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고,를
인용 한다.중 고소인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만든 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는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 이며 상기 사건은
아래 ohmynews(오마이 뉴스)에 사회면을 보시면
" 신성철 서초 경찰서장은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관련 전원
구속 수사하여 약1,1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 하라. “
2022.05.03 12:37 글: 최대연(seaclub1)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5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약1,16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관청 피해자 모임 특수 결사대 동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2차 형사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항고하여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 부장이 심리중에 있으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이어 관청 피해자 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 동지들이 17개 죄명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여 공수처로 작년 11월 1일에 3차 고소장 접수한
공수처 수리번호 2021- 2486호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첩이
되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3월 30일에 고소인 수사를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부 마쳤으며 고소인 수사를 철저히 하여
주신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서초 경찰서장 지휘 감독 신청서, 면담 신청서를 청문 감사관실로
기제출하여 4월 27일 오후 3시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팀장과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철저히 수사후에 고소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권순일 전대법관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권순일 전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등 고소인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전 오후 1시 서초 경찰서 정문에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수처 고소인등 포함하여 기자 회견도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의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1명 사건
중요 요지 #
-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피고 변호사와
고등학교 및 서울대 선,후배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허위로 판결
하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이윤 남겼다.
하지만 같은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사건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다.
같은 교통 사고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리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규진 서울 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이규진은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관한의견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부에서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다.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김소영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 남용죄등 17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다.
이어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7.5.26.일 대법원 2017다 3819호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측 소송 대리인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2.5.3일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1.5.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을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를 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
(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
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증제71호증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등의 대법원 2016다238090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2015나2023701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가합526569 해고 무효 확인 판결문 – 추가 증거 자료 제출
합니다.)
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73쪽 참조 요망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나.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9년째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
사건의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등의 범죄 행위
-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
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및
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
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한다.
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
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한다.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
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7개 죄명 동일함중에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횡령, 배임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배임 수증죄 1항, 2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죄,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소송 사기죄, 종범, 공동 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종범, 공동 정범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회 의원(간사)은 작년 12월 16일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과 간담회시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4월 27일 오후 1시 기자 회견에는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 정의 연대 및 열린 뉴스 김상민 대표 환영사,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공수처 고소장 중요 요지 설명,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고소인
장영호 공동 대표, 사법 독립군 강남구 대표 기자 회견등을 하였으며
공수처 TV(관청 피해자 모임 노덕봉 PD 운영), 열린 뉴스 김상민 TV에서
전국으로 유튜브로 생방송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2016나184호 동부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원고인 고소인에 대한 법원신체
감정결과 수치가 AMA 방식 150프로가 나왔고, 고소인은 80프로 이상 후유
장애일 때 1억을 지급 받고, 3프로에서 100프로 장애일 때 5,000만 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여 그에 따라 판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신체감정결과 수치를 48프로 영구장애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배상액을 2,400만원만을 인정하고 5)상고심인 대법원2016다244187호
사건에서 같은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고 6)2017다3819호의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나153 사건에서 피고가 가입한 보험인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약관에 따라 원고인 고소인의 과실 60프로를 상계
한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인 4억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인 고소인에게 1억4,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
하고, 7)대법원2017다3819호 사건의 판결 결정을 신청하여 신청서를
2017.5.30.경 대법원에서 접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경정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시키고, 8)2017.6.13.경 고소인의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9)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공무원직무강령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시켜 야 함에도 피고 측 변호인과 권순일이 학교 선후배
사이였음에도 직무에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
고발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무를 유기하여 허위 판결문 등을 만들어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행정처가 편성한 각급법원공보관실 운영비 중
7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입히고, 공전자에 기록 되도록 하는 등 법률을 위반 하였다.를 인용 한다.
하지만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 대법원 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입니다.(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약7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7.김창석(메리츠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피의자8.이상훈(동부 화재 일반 보험금 청구 허위 판결 -
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은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메리츠 보험사와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도 전부 같이
일반 보험료 납부를 연체 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2개 손해
보험사는 같은 손해 보험사로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데도 증제46호증 -
동부화재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과 증제47호증 - 메리츠에 대한
일반 보험금 청구 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임에도 정반대로 허위
판결을 받아 동부 화재는 2,400만원을 일부 승소하여 제가 받았는데 메리츠는
8,500만원을 청구 하고도 1원도 지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석 회장 최대연이
메리츠 보험사로 소송 비용 약950만원을 물어 주라고 소송 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
물어 주어야만 합니다.의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는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에 누락을
시켰으며 또한 위 ohmynews(오마이 뉴스)에 사회면을 보시면
" 신성철 서초 경찰서장은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관련 전원
구속 수사하여 약1,1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 하라. “
내용중에 고소,고발인3.조봉훈(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관련 고소,고발인 6.7.8.9.10.11.12명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 사건의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또한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이므로 위 17개 죄명으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피의자 권순일
- 아래 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증제10호증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의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전,후의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의자3 –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상기와 같이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
등 위 17개 죄명 범죄 행위(10.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4.박보영
전대법관과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으로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공동 정범이 100% 명백히 입증이 됨)
증제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녹취록 3개 포함) 참조 요망
증제10호증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가.2017년 5월 8일 - 원고 최대연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 및 인지대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571만원 납부하고 보정서 5월11일 대법원 민사 2부로 기제출함
(민사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5월 8일
대법원 민사 2부로 최초 배당이 된 사건임)
나.2017년 5월10일 –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민사 2부 사건을
민사 3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3부 불법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게 배당 및 민사 3부로
재판부가 배당이 됨.이라고 명기가 됨.
2017년 5월11일 – 상고 이유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주심 권순일
대법관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게시라고 허위로 명기가 되어 있음
- 2017년 5월10일 피고발인3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피고사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상기와 같이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민사 3부
권순일이 민사 2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 배당을 받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 하고 있었으며 상고 이유서도 제출 안한 사건을
2017년 5월 11일에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라고 증제10호증에 허위로
명기가 되어 있음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피고사 전국 택시 운송 사업 공제 조합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 법무팀 강순영 차장과의 전화 통화 내역 수사 및 혹시
전관 예우에 의한 피의자3 권순일 - 대법관과 피고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후배 이상욱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수사 의뢰 요청을
하오며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대전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
다.2017년 5월 25일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홍지훈 변호사 소송 위임장
제출 및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장 답변서 제출 하였는데 오후
5시에 대법원 민사 3부에서 받았다고 함
5월 25일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등 법리 검토
연기 신청서(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등기로 보내 5월 26일에 대법원에
도착 하였으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5월 29일로 5월 29일자로
상고 이유서등 법리 검토 연기 신청서(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라고
증제1호증3, 증제10호증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에게 오전 10시경 민사 3부 법원 서기관이 결재 올렸는데
오후 4시경 종국: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함
- 2017년 5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나의 검색하여 보다가 상기 사건이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한 것을 처음 발견하고 재판이 종료가 되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17년 5월 29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5월 26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가 민사 3부에 접수가 되었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가
원고 홍지훈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2017년 5월26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이 종료가 된 이후 5월 29일에 받았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인데 피고 변호사가 답변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5월 26일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가 되어 5월 26일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판결문) 및 행사죄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로
2017년 5월 26일 오후에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인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이 2017년 5월 29일 이므로
5월 29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20일)에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 조작
및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서울대, **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임) 의한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2017년 5월 26일
상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처 무효이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증제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녹취록 3개 포함) 참조 요망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요약
쟁점 정리 서면, 국과수와 행정 소송 판결문 결과치등을 제출 한다고
증제1호증3, 증제10호증 - 심리 기일을 연기 시켜 놓은 상태 인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쪽중에 133 – 141 페이지 일부 내용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등 일부
내용 참조 요망.)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 이전에 피의자3 권순일이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민사 2부 고소,고발인1 사건에 불법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
가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 이상욱 변호사가 피의자3 권순일이 상기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허위 판결한 2017년 5월 26일에 원고 상고 이유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심 대법원에 전혀 제출도
안한 상태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배당을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권순일 대법관이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민사 2부 사건을
가지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직권 남용죄(권리 행사 방해죄), 소송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습니다.
라.증제1호증2 -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제출
하였으나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판결문 경정 신청서 (2017카경38)
-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마.2017년 6월 13일 원고 최대연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확인서 촉탁 신청서도 2021년 10월 18일 현재
까지도 판결을 안해 주시고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등을 하고 있음이 명백 합니다.
바.위와 관련 (증제1호증, 증제1호증의1 – 고소,고발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 다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등 진행 현황
(권순일(주심)) 참조 요망)
(*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민사 2부에서 받음)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기 사건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므로 새로운 증거 자료나 법리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고 판시하는 경우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참조 요망)
원심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 입니다.
(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참조 요망
상기와 같이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쪽중에 133 – 141 페이지 일부 내용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등 일부 내용 참조 요망.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을 위반하고 상기 사건 증제10호증,
44호증 - 피의자3(권순일 대법관)이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만 피의자3 -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상기와 같이
전관 예우에(대전 고등 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임) 의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법
제229조 행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100%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 및 서증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약7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보험 회사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으므로 증제10호증 - 상기 사건 고소,
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의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전,후의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이유)
-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민사 재판의
당사자들의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민사 소송법
제202조)하고, 당사자들의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 역시 재판을 당담
하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들의 판결, 결정에 대해 위법을 논할 수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 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 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 하고자 합니다.를
취소 한다.에 대한 김성남 수사관의 직무 뮤기, 직권 남용등으로
허위 공무서 작성 및 행사등에 관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위
경찰 결정 내용이 위법 부당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흑! 엉엉! 으앙!)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공동 대표등 사건(약15명임)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파기 환송심에서는 김소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1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 원고 3명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공정하고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의
협의 요건도충족하였다고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2차 -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공수처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 피고가 당초 제시한 2,646명의 인원 감축의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파기 환송을 함
3차 -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관련하여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대전시 사는 원고 1명 약1천만원 손해 배상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임)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켰습니다.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
(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공수처 고소인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➌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가) 경제관련사건의처리⇨단순한법리적검토뿐만아니라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등 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 관련하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
(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어 #
1)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김성남 수사관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는 철저히 잘하여 놓고도 위 17개 죄명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를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잘못 불송치로 결정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김성남 수사관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사건 사무 규칙(전부 개정 2021. 1. 1.)
제3절 불기소, 제115조(불기소 결정), 5. 각하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 한다.)에 상기 사건은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고 기고발 하였던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전체에 관하여
기고발 한 사건이며 상기 공수처 3차 고소,고발 사건은 위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개인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한 사건니다.
따라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증제1호증 – 증제76증을 기제출
하여 상기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을 피고소,고발인 수사 자체를 안하고 대질 신문서를 기제출 하여도
피의자와 대질 신문 조사도 안하고 상기 사건을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등 12명은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으려고 형사 고소,고발을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기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의 불송치(각하) 결정 사건은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수사관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허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
【결정 요지】 1.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참조 요망)
또한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김성남 수사관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기 사건 고소인
진술 조서는 철저히 잘하여 놓고도 위 17개 죄명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를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잘못 불송치로
결정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정태원 수사관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의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은
(1)경찰수사규칙(시행 2021. 1. 1.) 제17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에 상기 사건을 의뢰를
요청해도 전혀 의뢰 한적이 없으므로 김성남 수사관의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2)경찰수사규칙(시행 2021. 1. 1.)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피의자 10명을 수사후에 고소,고발인과 대질 신문 수사를 하여 달라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하고 경찰청장님, 서초 경찰서장님에게
진정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를 유기하고등
피의자 10명의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며 대질 신문 수사도 전혀 안한 사건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김성남 수사관은 미필적 고의성으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를 유기 하고등 상기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 민국 경찰관님들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 주는 수사 기관 이라고 믿겠습니까?
믿을 곳은 대한 민국 검찰청 검사님 빡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 피의자 10명을 처벌하여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건의 드리오니 인용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에
법적인 근거로 재수사하여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4)고소,고발인13명은 피의자 양승태, 임종헌과 관련된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그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하였고 피의자들 10명은
대법관 및 판사들이므로 양승태와 임종헌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 입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1부 54매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1부 6매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1부 9매(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1부 54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1부 22매
또한 고소,고발인들 13명중에 12명의 개인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 그 사건이 모두 피의자 양승태의 사법 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고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2명의
개인 사건을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피의자 양승태 등에 대한 공소장등 및 관련 언론 보도를 입증 자료로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을 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공동 대표등 사건(약15명임)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파기 환송심에서는 김소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1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 원고 3명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공정하고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의
협의 요건도충족하였다고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2차 -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공수처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 피고가 당초 제시한 2,646명의 인원 감축의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파기 환송을 함
3차 -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관련하여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대전시 사는 원고 1명 약1천만원 손해 배상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임)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켰습니다.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
(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공수처 고소인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➌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가) 경제관련사건의처리⇨단순한법리적검토뿐만아니라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등 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의 피의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양승태에게
정신 교육을 받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직권 남용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 4.공동 대표 장영호, 3.공동 대표 조봉훈(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5.이길재 공동대표 및 6.7.8.9.10.11.12의 대법원 판결문들을 전부
허위 판결하였습니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1억원)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는 아래 3.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 #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86호)
1.증거 조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및 의견서 청구 취지
(1)주위적 청구 취지
- 위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86호)
위 고소,고발인 13명중에 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은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사실을 증명 하고자 다음과 같이 증거 조사를
신청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 증거 조사를
신청 하오며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의견서 및 탄원서, 3월 30일 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및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과의 대질 신문 신청서 증거 조사를 한후에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예비적 청구 취지
기제출한 #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의
증거 조사를 한후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
1.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형사 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을 보시면 피의자 10명의
위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피의자 10명은 공모하여,
(1)행사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원고인 대법원 2017다
3819사건 판결문을 허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 2017다3819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2016다244187보험금청구 소송,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청구 소송 반환소송, 대법원2012다14517판결, 대법원 2014다20875
해고무효 확인 등, 대법원 2016다 29944해고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2016다222989 손해배상,
대법원2012다48824판결,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무효 소유권말소 청구 소송, 춘천법원에서
2017다3817 손해배상 항소심(춘천고등 법원2016나153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2016나184보험금,
대법원 2017카기 127, 2017카기156 청구 소송등 총13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행사등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였으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대법원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대법원 판결문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결문에 명기 하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각 피고사들에게 약5,600억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주었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약30명이 자살 하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있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는데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현재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고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피의자 10명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법원 행정처가 편성한 각급 법원 공보 관실 운영비 중 7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를 인용 한다.
(3)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다.항과 같이 7억 원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가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인용 한다.
(4)각급 법원공보관실 운영비 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운영비를 피의자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청탁한 다음 7억 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를 인용 한다.
(5)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7억원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용 한다.
(6)알 수 없는 일시에 법원행정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다음 운영비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전자 기록 위작.을 인용 한다.
(7)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법원행정처 관리시스템에 입력되게
하여 위작공전자 기록 행사.를 인용 한다.
(8))위 (1) -(7)항과 같이 제출된 증거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허위
판결을 하여 위 피의자 10명의 직무 유기 및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를 인용 한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법적인 근거 -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증제75호증 -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 위 피의자 10명에 대한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피의자1 양승태는 총책임자(구속), 피의자2 행위자 임종헌(구속)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공동 정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상기 17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불법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및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를 위반 한 것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위 공범 10명의 범죄자들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하므로
현재까지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 증거 조사를
신청 하오며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의견서 및 탄원서, 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과 피고소,피고발인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과의 대질 신문 신청서 증거 조사를 한후에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2조(중요 범죄)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1억원)등.
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 범죄(부패,경제)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피의자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대질 신문 조사를
하여 위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 및
쌍용차 부당 해고 약30명 자살 사건 동지들의 사장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대법원 판결문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결문에 명기 하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각 피고사들에게 약5,600억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주었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약30명이 자살 하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있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는데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현재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고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피의자 10명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 관련하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
(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증제70호증 -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0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 관련하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
(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이 많아 미공개함 ---
4.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 #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8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발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외 총12명
2.피고소,피고발인 - (피의자)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외 총10명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외 총 17개 죄명
위 사건에 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 제292조의 2(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를 신청 합니다.
--- 다 음 ---
1.증거 조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및 의견서 청구 취지
(1)주위적 청구 취지
- 위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위 고소,고발인 12명중에 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은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사실을 증명 하고자 다음과 같이 증거 조사를 신청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 증거 조사를
신청 하오며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의견서 및 탄원서, 3월 30일 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및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과의 대질 신문 신청서 증거 조사를 한후에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예비적 청구 취지
기제출한 #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및 고소장에 추가로 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의
증거 조사를 한후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후에 피의자3 권순일(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고소,고발인
1.최대연(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과 형사 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
1)3월 30일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내용
2)기제출한 3월 30일에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3)고소,고발장에 추가로 고소,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소,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 다 음 --- 참조 요망 (분량이 많아 미공개함)
3.신청 취지 및 증명 하고자 하는 사실 :
- 위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위 고소,고발인 12명중에 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은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사실을 증명 하고자 아래와 같이 증거 조사 및
의견서를 신청 합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공동 대표등 사건(약15명임)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파기 환송심에서는 김소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1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 원고 3명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공정하고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의
협의 요건도충족하였다고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2차 -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공수처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 피고가 당초 제시한 2,646명의 인원 감축의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파기 환송을 함
3차 -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관련하여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대전시 사는 원고 1명 약1천만원 손해 배상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임)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켰습니다.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
(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공수처 고소인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➌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가) 경제관련사건의처리⇨단순한법리적검토뿐만아니라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등 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 2대 범죄(부패, 경제)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작성 일자 : 2022년 9월 26일
위 작성인 -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외 총 12명 (인) dae yeon choi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님 귀중
5.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증거 조사 신청서 및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발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외 총 12명
2.피고소,피고발인 - (피의자)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외 총 10명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외 총 17개 죄명
위 사건에 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 제292조의 2(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 조사 신청서 및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 합니다.
--- 다 음 ---
1.기록의 보관처(증거 방법) :
(1)대법원 법원 행정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2)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기록 보존계
우편번호 : 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
2.송부 촉탁할 기록(증거 방법) :
(1)2019.3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에서 아래 3.(1)항 -
대법원으로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 관련하여 위 권순일
전대법관 포함하여 판사 66명 명단과 각 비위 사실 기록 일체
(2)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
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하여 아래 3.(2)항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기록 일체 포함 및 대법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
결의서' 기록 일체
3. 2항 관련 송부 촉탁할 기록 신청 사유 및 증거 입증 방법
(1)항 관련 송부 촉탁할 기록 신청 사유 및 증거 입증 방법
- '사법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권순일 대법관 포함
[JTBC] 입력 2019-03-06 08:13수정 2019-03-06 08:17
[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비위 법관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 판사 66명 입니다.
현직 판사가 이렇게 무더기로 범죄에 연루돼 징계 대상자로 통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입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 이외에 10명의 전·현직
판사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 입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상당수 포함 됐는데
검찰은 이들 가운데 66명을 징계가 필요한 비위 대상으로 대법원에
통보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심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
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법정에 서게될 전·현직 판사가 14명이 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2)항 관련 송부 촉탁할 기록 신청 사유 및 증거 입증 방법
[단독] 비자금 논란 공보관 운영비, 김명수도 550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8.10.05. 01:40, 수정 2018.10.05. 01:53
--- 아 래 --- 참조 요망(미공 개함)
4.증명 하고자 하는 사실 :
- 위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6호)
위 고소,고발인 13명중에 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은 위 피고소,
피고발인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사실을 증명 하고자 위와 같이
증거 조사를 신청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2년 9월 26일
위 작성자 -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 및 총 12명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님 귀중
하지만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을
2022년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6.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최종 결어
- 위와 관련하여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등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위 피의자 10명은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전부 위반 하고 고소 및 고발
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의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왕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구속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1)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김성남 수사관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는 철저히 잘하여 놓고도 위 17개 죄명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를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잘못 불송치로 결정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김성남 수사관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사건 사무 규칙(전부 개정 2021. 1. 1.)
제3절 불기소, 제115조(불기소 결정), 5. 각하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 한다.)에 상기 사건은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고
기고발 하였던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전체에 관하여
기고발 한 사건이며 상기 공수처 3차 고소,고발 사건은 위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개인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한 사건니다.
따라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증제1호증 – 증제76증을 기제출
하여 상기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을 피고소,고발인 수사 자체를 안하고 대질 신문서를 기제출 하여도
피의자와 대질 신문 조사도 안하고 상기 사건을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등 12명은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으려고 형사 고소,고발을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에 법적인 근거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기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의 불송치(각하) 결정 사건은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수사관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허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
【결정 요지】 1.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참조 요망)
또한 김성남 수사관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김성남 수사관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기 사건 고소인
진술 조서는 철저히 잘하여 놓고도 위 17개 죄명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를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잘못 불송치로
결정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정태원 수사관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서초 경찰서 김성남 수사관의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은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피의자 10명을 수사후에 고소,고발인과 대질 신문 수사를 하여 달라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하고 경찰청장님, 서초 경찰서장님에게
진정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를 유기하고등
피의자 10명의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며 대질 신문 수사도 전혀 안한 사건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김성남 수사관은 미필적 고의성으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를 유기 하고등 상기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 민국 경찰관님들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 주는 수사 기관 이라고 믿겠습니까?
믿을 곳은 대한 민국 검찰청 검사님 빡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 피의자 10명을 처벌하여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건의 드리오니 인용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에
법적인 근거로 재수사하여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4)고소,고발인13명은 피의자 양승태, 임종헌과 관련된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그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하였고 피의자들 10명은
대법관 및 판사들이므로 양승태와 임종헌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 입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1부 54매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1부 6매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1부 9매(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1부 54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1부 22매
또한 고소,고발인들 13명중에 12명의 개인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 그 사건이 모두 피의자 양승태의 사법 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고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2명의
개인 사건을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피의자 양승태 등에 대한 공소장등 및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관련 언론 보도를 입증 자료로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을 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공동 대표등 사건(약15명임)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파기 환송심에서는 김소영 전대법관 피해자임)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1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 원고 3명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공정하고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의
협의 요건도충족하였다고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2차 -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공수처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 피고가 당초 제시한 2,646명의 인원 감축의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파기 환송을 함
3차 -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관련하여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대전시 사는 원고 1명 약1천만원 손해 배상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임)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켰습니다.
위 17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
(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공수처 고소인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➌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가) 경제관련사건의처리⇨단순한법리적검토뿐만아니라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등 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9명(전부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임)
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의 피의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양승태에게
정신 교육을 받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직권 남용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 4.공동 대표 장영호, 3.공동 대표 조봉훈(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5.이길재 공동대표 및 6.7.8.9.10.11.12의 대법원 판결문들을 전부
허위 판결하여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1억원)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피의자 10명은 공모하여,
(1)행사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원고인 대법원 2017다
3819사건 판결문을 허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 2017다3819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2016다244187보험금청구 소송,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청구 소송 반환소송, 대법원2012다14517판결, 대법원 2014다20875
해고무효 확인 등, 대법원 2016다 29944해고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2016다222989 손해배상,
대법원2012다48824판결,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무효 소유권말소 청구 소송, 춘천법원에서
2017다3817 손해배상 항소심(춘천고등 법원2016나153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2016나184보험금,
대법원 2017카기 127, 2017카기156 청구 소송등 총13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행사등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였으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대법원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대법원 판결문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결문에 명기 하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각 피고사들에게 약5,600억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주었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약30명이 자살 하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있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는데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현재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고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피의자 10명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법적인 근거 -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증제75호증 -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 위 피의자 10명에 대한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피의자1 양승태는 총책임자(구속), 피의자2 행위자 임종헌(구속)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공동 정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상기 17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불법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및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를 위반 한 것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위 공범 10명의 범죄자들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하므로
현재까지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증제1호증 – 증제76호증 증거 조사를
신청 하오며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의견서 및 탄원서, 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과 피고소,피고발인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과의 대질 신문 신청서 증거 조사를 한후에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2조(중요 범죄)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1억원)등.
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 범죄(부패,경제)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피의자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대질 신문 조사를
하여 위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 및
쌍용차 부당 해고 약30명 자살 사건 동지들의 사장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고발인 12명중에 11명의 대법원 판결문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결문에 명기 하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여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각 피고사들에게 약5,600억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주었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약30명이 자살 하였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있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는데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내
내고정물 제거 수술 3회를 현재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고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피의자 10명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3819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판결문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등 고소,고발인 11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등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인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송경호 검사장님 및 담당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7.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입증 자료 및 서증(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을 함)
#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 증제1호증 - 증제71호증
8.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입증 자료 및 서증(최초로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1부 4매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02651(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1부 1매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0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하여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
1부 3매
상기 사건은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수사관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허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
【결정 요지】 1.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참조 요망)
증제75호증 –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1부 3매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
위 피의자 10명에 대한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피의자1 양승태는 총책임자(구속), 피의자2 행위자 임종헌(구속)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공동 정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상기 17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불법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및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를 위반 한 것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1부 49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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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2022.9.20. 09:01새글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하라!
기자 회견 중요 요지 #- 9월17일 오후 5시 16분 관청 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기자 회견 - 오마이 뉴스 Tv (16분부터 수석 회장 최대연 기자 회견 나옴 - 오마이 뉴스 TV만 조회수
약29만명임) - 약26개 유튜브 방송사로 생방송 되었다.고 함.)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에 처하던지? 양자 택일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 령을 서울 중앙 지검 검사에게 하달 하라!
3.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가족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위 작성 일자 : 2022년 9월 26일
위 작성자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위 작성자(선정 당사자)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외 총12명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 피의자 10명이(대법관, 판사) 출신 이라고 수사를 못하겠다고 각하 시킨
국기 문란의 김성남 수사관 관활 서초 경찰서장 송원영 총경님 귀중 *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송경호 검사장님 및 담당 검사님 귀중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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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 하라!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수사 못한다고 각하 처리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만 342장 이고 새로운 증거 자료 포함하면 약440장 정도 되네요 - 양승태 공소장 분량과 거의 비슷 하네요
# 9월 28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및 공유좀 부탁함 #
-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 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
01098416780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필승 !!
모금 운동에 참가하여 주어서 회장님 감사 합니다
필승
저 팔자 입니다.ㅋㅋ
필승 기원 합니다
동의완료!
126명째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1.변호사비 모금 사유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하지만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 이여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에 의하여 실로 경악을 못하오며
- 불송치 이의 신청후 검사 심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고자 변호사비를 수석 회장 최대연
개인 명의로 모금 하오니 좀 도와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농협 : 예금주명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 계좌 번호 351-0739-2506-63)
대전 광역시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님 변호사비가 아닌 서울 출장비 - 서울 중앙 지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등 판사
10놈 구속 하라! 국회(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종 간담회 2회 참가)시 소요 되는 출장비 100만원을 현재 모금 중입니다.
- 현재 60만원을 모금 함(수석 회장 최대연 10만원, 정재호 공동 대표 10만원, 조성호 이사 10만원, 최미희, 권영길, 이동수, 장영호, 이백억 공동 대표 각각 5만원,
청솔(황용구 회장) 5만원을 모금에 각각 동참 하여 주시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