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과실상계와 상계는 다른 건가요?
이를테면,
ㅅㅈㅇ강사님 교재 중,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의 문장 ox는 X인데요,
위 문장을 상계가 아닌 과실상계로 바꾸면 O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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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이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자체가 상계에서의 개념이라서 해당 선지를 과실상계로 바꾸는 건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고, 애초에 논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당
@soobx2 감사합니당!
첫댓글 둘이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자체가 상계에서의 개념이라서 해당 선지를 과실상계로 바꾸는 건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고, 애초에 논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당
@soobx2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