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부대항소 효력 중 '항소심의 심판범위의 확장-불변금 배제' (U44)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판 통합 729페이지 iii) 판례의 괄호 안 판례 중 사안해결 부분에서,
'피고가 이자에 대해 항소하고 원금2억 부분에 대해 항소나 부대항소하지 않았다면 원금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될 뿐 그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에 대해 상고할 수도 없다 ... '
라고 되어있는데
1) '심판대상' 과 '심판범위' 의 개념이 구분되는 것인가요? 심판범위가 부대항소 효력으로서 확장된다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위 교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대항소로 3억이 인용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고할 수도 없는 이유가 상고심이 법률심이므로 법령위반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은 여기 말고 토론방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