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355p]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공 355p 중단 (2) 내용에서 담보지상권의 경우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잔류하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의 방해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나 손실의 발생이 부정되어 741이나 750조에 근거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한 것 자체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2) 내용의 마지막 부근에 보면 "도로개설이나 옹벽축조 등이 행위를 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무단으로 점유하며 방해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옹벽을 축조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토지(나대지)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 결국 그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 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담보지상권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등이 가능할 여지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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