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0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던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일정이 오는 29일로 잡혀 재판결과에 따라 6개월만에 또 다시 보궐선거가 실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돼 지난 2001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002년 7월 열린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29일 재판에서 만일 신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판결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성남 중원구는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과 함께 신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내달 26일 치뤄지는 도내 재보궐선거 지역이 현재 부천 원미갑과 광주 2곳에서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뭐라 말하기 곤란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30 재선거 당시 신상진 후보의 대법원 재판계류로 인한 피선거권 논란이 제기돼 지역 정가에서는 "신상진 후보의 경우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을 경우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신 후보는 출마기자회견 당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강제 의약분업에 반대해 구속된 재판으로 이는 일명 '캐비닛 판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중앙당이 대법원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천을 해 별문제는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 4.15총선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피선거권 논란이 일자 "당선되면 당선은 국민의 뜻인데 대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30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이후 한나라당 싱크탱크로 알려진 여의도연구소의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란 보고서는 ‘성남 중원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 의원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또 다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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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예리한판단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맘이 무겁군요, 다시 치러지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