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이메일 발신 증거가 꼭 필요한 상황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12년전 이메일 인데 한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 가능할지
경험있으신 고수분님들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신이메일 : @ hanmail.net
- 수신이메일 : @ lottesshoppping.com
- 기 간 : 2010.09 - 2010.12 ( 12년전 )
질문내용
1) 판사에게 이메일 사실확인서를 승인 받아 다음본사로 사실확인서를 송부하면 되는지
( 다음주소 : 경기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층 )
2) 발신이메일에서 수신이메일로 메일을 송부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있으면 내용도 확인 가능한지 )
3) 다음에서 12년전 이메일 송부여부를 확인 가능한지 여부
첫댓글 제 느낌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다음>
1. 문서가 있는 곳
카카오톡(주)
경기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층 )
2. 문서 명칭
발신이메일 : @ hanmail.net
수신이메일 : @ lottesshoppping.com
관련하여
1) 2010.09 - 2010.12 사이에 쌍방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2) 기타
3. 입증 취지
000000000000000000000000000를 증명하겠습니다
2022.10.7 원고 000
구교수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기록송부촉탁신청서>가 맞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과 카카오톡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맞다고 봅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삭제됐어요. 중요한 자료인데, 복구 안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삭제된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요한 자료들을 한메일 대용량 첨부로 보관해두면서, '잊지말고 7일 안에 다운로드 받아둬야지!'생각은 했었는데요.
어느날 정신을 차려보니 7일이 지나 자료가 삭제돼버린 적이 있답니다.
그 때 눈 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보관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나
메일 주시는 회원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3천 700만 한메일 회원 모두가 용량이 한정된 파일서버를 통해 대용량 첨부파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보관기간을 7일로 제한할 수 밖에 없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할 수 밖에 없답니다.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제출 하기전에 카카 오톡 고객 상태로 메일이 보관 되어 있는지
확인 부터 먼저 하세요 - 카카오톡 고객 센터로 카톡 보내면 가르쳐 줍니다.
- 약12년 전 메일이면 없을 것으로 추정 합니다.
본인 한메일 아디로 - 발신이메일 : @ hanmail.net - 수신이메일 : @ lottesshoppping.com이 있는지 검색해서 증거 자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