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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이메일 사실확인서 신청방법
루벤 추천 1 조회 85 22.10.06 11:4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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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 느낌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다음>
    1. 문서가 있는 곳
    카카오톡(주)
    경기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층 )

    2. 문서 명칭

    발신이메일 : @ hanmail.net
    수신이메일 : @ lottesshoppping.com
    관련하여

    1) 2010.09 - 2010.12 사이에 쌍방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2) 기타

    3. 입증 취지

    000000000000000000000000000를 증명하겠습니다

    2022.10.7 원고 000

  • 작성자 22.10.06 15:15

    구교수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 <기록송부촉탁신청서>가 맞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과 카카오톡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맞다고 봅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삭제됐어요. 중요한 자료인데, 복구 안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삭제된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요한 자료들을 한메일 대용량 첨부로 보관해두면서, '잊지말고 7일 안에 다운로드 받아둬야지!'생각은 했었는데요.
    어느날 정신을 차려보니 7일이 지나 자료가 삭제돼버린 적이 있답니다.
    그 때 눈 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보관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나
    메일 주시는 회원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3천 700만 한메일 회원 모두가 용량이 한정된 파일서버를 통해 대용량 첨부파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보관기간을 7일로 제한할 수 밖에 없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할 수 밖에 없답니다.

  •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제출 하기전에 카카 오톡 고객 상태로 메일이 보관 되어 있는지
    확인 부터 먼저 하세요 - 카카오톡 고객 센터로 카톡 보내면 가르쳐 줍니다.
    - 약12년 전 메일이면 없을 것으로 추정 합니다.

  • 본인 한메일 아디로 - 발신이메일 : @ hanmail.net - 수신이메일 : @ lottesshoppping.com이 있는지 검색해서 증거 자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2.10.08 21:20

    최대연 수석회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2.10.22 19:13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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