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상품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취해야 할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택자금 공제이다.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 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예금상품에 해당되는 공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는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근로자여야 한다.
따라서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1년간 넣으면 연간 75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세율이 19.8%인 근로자의 경우 59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부금 의 경우 2000년 10월23일 법률개정으로 폐지됐으나,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 한 사람의 경우 연간 저축 불입액이 240만원 한도에서 경과규정을 적용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연간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 매입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ㆍ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많이 혼동을 하는 것이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다.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 가능 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두 가지가 있다.
2000년까지만 가입 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2001년부터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상품인데 이 상품은 보험, 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분기 300만원 한도 내 에서 10년 이상 저축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적용세율이 19.8%라면 47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가능하 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고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적용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