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
김기현(국민의힘 前 대표) 페이스북
2024-11-27, 07:23
법관이 일반상식과는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의심증(恣意心證)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
-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네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입니다.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법제에 도입된 자유심증(自由心證)주의는 법관에게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허용한다는 것일 뿐,
- 법관이 일반상식과는 어긋나게
-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의심증(恣意心證)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스스로 위증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했다는 판단은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납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라는
괴이한 변명이 통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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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 2024-11-27 오전 7:42
거짓말했다고 자백한 김 某는 벌금 500만 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이 某는 무죄라고 했다.
소위
이 某의 위증교사는 고의가 없었고, 방어권이었으므로 죄가 없다고 했다.
땅 땅 땅,
그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판사는 아무나 하나?
조 갑재닷컴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