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제3항(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5-895, 1998.5.1.)는 소형승용차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기사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차량이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차량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종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불공제여부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