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 일
사건번호 :2014나20223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 : 정00
주민번호 : 52 (전화 010-7585-1275)
주소 : 경기 부영아파트 106-1210
피고: 보험자 :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주)엘지유풀러스(LG UPIUS CORP)
주소 : 평택시 평택점 39-17
고객센터 엘지유풀러스 평택점
확장청구금액 : 446.550원
확장에 따른 인지액: 3.500원
원고 : 000
2014년 7월 16 일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2014년 7월 16 일
사건번호 :2014나20223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 : 000
주민번호 : 53012 (전화 010-7585-1275)
주소 : 경기 부영아파트 106-1210
피고: 보험자 :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주)엘지유풀러스(LG UPIUS CORP)
주소 : 평택시 평택점 39-17점장
고객센터 엘지유풀러스
1. 변경전 청구취지
1. 1,심재판비용은 피고가 진다
2. 피고는 1.944.560원을 송달일로부터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2항은 가집행한다라고 판결을 구합니다
2. 변경된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417.76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2. 심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1.2. 심 재판비용은 피고가 진다
2. 피고는 2.417.760원을 송달일로부터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인테넷을 개설하면서 부당하게 비용을 갈취하였다 그로인하여 언고는 해지비용을 26만원을 불필요하게 지게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014년 7월 까지 26.650원씩 불필요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원고는 8개월동안 213.2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처리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473.200원을 부당학[p 원고가 지게되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당하게 인출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을 피고는 마땅히 져야 합니다
4. 결 론
법전에 의하면 신의원칙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신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도의도 없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마땅히 법의 응당한 보응을 해야 할것입니다
첨부서류:
갑 9호증 : (본인서명확인서 1통)
갑10호증1-8호: 인테넷서비스 신청서
원고 : 정00
2014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귀중
첫댓글 제가 지금소송진행중인 내용을 다른분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읍니다 //
잘못된점은 뎃글로 말씀해주시고 많은 석현님들의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변경된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417.76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2. 심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게시물은 해당코너가 아닙니다. 법률코너로 이동합니다
@교수 구수회 네 감사합니다 // 제가 부족한것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율코너로 이동을 해주시지요 //
@교수 구수회 법율코너가 어디인가요 // 법율상담란에 기록을 하였읍니다 //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