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전매 제한 풀려…인기 동호수 분양권 웃돈 8500만원까지
일부 예상과 달리 매물 적고 전세·월세 물량이 훨씬 많아
오는 29일부터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분양분(1244가구)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 거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다음 달 24일부터 9월 말까지 입주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대연혁신도시 입주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13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입주자들은 전매를 위해 분양권을 내놓거나 등기 후 매매, 전세, 월세 등 형태로 아파트를 내놓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평균 4000만~5000만 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이들은 3.3㎡당 평균 864만 원에 분양을 받아 현 시세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인기 동호는 8500만 원까지 웃돈을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예상과 달리 매물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본지가 이날 오후 대연혁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둘러본 결과, 매물보다는 전세와 월세 물량이 훨씬 많았다. 다만 전매 해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을 내놓는 세대가 나오고 있었다.
전매 물량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자가 내놓은 호가와 매수자가 원하는 웃돈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 전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은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지만 임차인은 전세를 원해 이 역시 거래 성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대연동 일대 전월세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현재 전세가는 84㎡형의 경우 2억~2억4000만 원이다.
대연혁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소속 회사에서 받은 저리의 융자를 고려할 때 당장 전매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나온 물량은 조금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연혁신도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매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넘어가면 매수자가 얻는 혜택이 없어 매수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급하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웃돈과 취득세 감면 혜택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도시공사도 이를 고려해 입주 시작을 다음 달 30일에서 24일로 6일 앞당겼다. 계약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공사 측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