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도 최소 5년 이상 임대업을 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라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자금이 묶여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해 합산하는 집값에서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기간이 넘는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라는 것.
관련 부처는 5년, 7년, 10년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나 건설경기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이 설득력 있는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업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범위를 장기임대주택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며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업을 해야 하며 5년 안에 그만둘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임대사업자는 경과규정을 통해 요건을 다소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수와 규모는 ▷2채와 5채 이상 ▷중형(45평)과 소형(25평)을 놓고 고민 중이나 주택 수는 10ㆍ29대책 당시 양도세 중과세(60%) 면제기준과 보조를 맞춘 5가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5채 이상이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보다 까다롭긴 하지만 너도나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해 합산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규모의 경우 지난 7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중형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형 이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산과세 면제대상을 '5년-5채-중형'로 정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동시에 선의의 임대사업자와 건설경기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적절히 조화하는 차원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주택 2채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의무기간은 주택을 사는 경우(매입임대)는 3년, 짓는 경우(건설임대)는 5년 이상이다.
한편 2003년 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2만7000명이며 임대주택 수는 73만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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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5년 이상만 종부세 면제될 듯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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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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