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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관할법원 등
로키 추천 0 조회 54 17.11.17 21: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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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1 01:00

    첫댓글 1. 그런 취지입니다. // 2.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결국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라면 이때 관련청구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의미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만 분리하여 다시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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