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군복무자 취업시 위헌 논란이 있는 가산점 대신 국민연금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 가산점 부여보다 군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추가적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이다.
우선 올해부터 의무복무 후 제대하는 30만명에 대해 별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 없이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복무기간 전체인 2년으로 늘려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군복무를 하지 않은 가입자보다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게 돼 그만큼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일종의 ‘사후적 이행조치’다.
그러나 아직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소요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군 가산점처럼 복무자라는 특정대상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띤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과 함께 위헌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십만명의 혜택대상이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게 돼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존의 ‘연금 고갈’ 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김금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일정액의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며 대학 학자금 저리융자 법제화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복무기간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면서 “제대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 중인 만큼 다양한 논리 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가능하다면 다양한 혜택이 이루어젔으면 합니다.
실질적 혜택이 군복무자에 사기를 높여주는 좋은정책입니다.
mb정부가 처음으로 맘에드는일을 추진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