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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휴직/복직시 급여관련
집에가고싶다 추천 0 조회 476 18.06.19 08:3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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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9 09:53

    첫댓글 일한만큼 지급됩니다.

  • 작성자 18.06.19 10:03

    감사합니다. 9월~10월중에 복직할 예정인데요 9월에 복직하는 경우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 18.06.20 14:15

    @집에가고싶다 명절 당일 기준 재직 중이면 지급됩니다. 그 전날 복직 하세요...^^*

  • 작성자 18.06.20 19:02

    @오리님 감사합니다~^^

  • 18.06.21 08:46

    급여작업기간전에 휴직발령 나면 7월은 일할계산 지급이고 급여작업끝나고 발령나면 8월급여에서 7월 출근안한부분 환수처리될꺼에요~ 복직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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