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7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은 월급날이 10일인데 7월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근수당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복직할 경우에 그달 10일전에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외벌이다 보니 신경쓰이게 되네요~
첫댓글 일한만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9월~10월중에 복직할 예정인데요 9월에 복직하는 경우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가고싶다 명절 당일 기준 재직 중이면 지급됩니다. 그 전날 복직 하세요...^^*
@오리님 감사합니다~^^
급여작업기간전에 휴직발령 나면 7월은 일할계산 지급이고 급여작업끝나고 발령나면 8월급여에서 7월 출근안한부분 환수처리될꺼에요~ 복직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첫댓글 일한만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9월~10월중에 복직할 예정인데요 9월에 복직하는 경우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가고싶다 명절 당일 기준 재직 중이면 지급됩니다. 그 전날 복직 하세요...^^*
@오리님 감사합니다~^^
급여작업기간전에 휴직발령 나면 7월은 일할계산 지급이고 급여작업끝나고 발령나면 8월급여에서 7월 출근안한부분 환수처리될꺼에요~ 복직때도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