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한일 사찰 간 소유권을 놓고 다퉈온 고려시대 불상의 일본 반환을 판결하자 일본의 상당수 언론들은 한국 내 ‘반일(反日)이 무죄’가 되는 공식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지만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들여왔다.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을 과거 제작한 사찰이라며 국가를 대상으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1일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 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첫댓글 일본이 글케좋으면 일본가서 살다 디져쓰면
친일 매국노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듯
미친
아니 미친거 아니냐
아 씨ㅣㅣㅣㅣㅣ발 매국노들아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해 간 증거가 인정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싨팍
미친거지 시발…
미친 시발
미쳤지
열받아
이김에 이명박도 일본으로 반환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