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녹음,녹화실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녹음실에서 나와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조사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사건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홍
"예 왜요? 2014. 2. 3. 경찰관 윤00 이 손00에게 받은 유일한 증거가
허위 문서임을 입증할 1. 허위문서작성b가 손00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잘못된 내용을 적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녹취록 2. 허위 문서 작성b가 다시 사실내용으로 작성해준 정정확인서가 있고
3. 위 문서작성권한자c가 b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기에 b가 손00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허위 내용이다
라는 말을 한 녹취록
이 있는 데
2014. 고단 2800의 사건에서
고소인 입장을 입증한 유일한 문서는 a문서라고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작성까지 했는데
어떻게 조사가 않됩니까?
조사관
" 2014고단 2800호 사건이 공판 중이므로 그 사건이 무죄로 선고 되기전까지
저는 조사를 할 수 없고 조사를 하여도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홍
"결론적으로 앞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파생되는 처분문서에 대해서
뒤에서 담당한 경찰관이 혐의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가요?"
조사관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혐의있음으로 송치 할 수
없습니다"
분홍
"그렇다면 그것은 법규나 판례에도 없는 관례인 것이고
그런 관례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경,검이 판사들과 같이 관피아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 윤00이 하도 앞 사건에 따라
뒤 사건을 기소로 송치한 것이라는 말을 하기에 검찰 수사규칙과 형사소송법,
판례를 모두 뒤져봤지만
그런 관례가 법규에 있는 것은 단 한 구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사관
" 꼭 조사를 원한다면
하기는 하겠지만
기소혐의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홍
" 그렇다면 무작정 제가 고소한 사안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기소혐의 있음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조사관
" 문서가 허위인지는 조사를 해볼께요
그다음은 기대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윤00경찰관은 오늘 조사관과 한 사무실에서 바로옆자리 앉아있는
한지붕 한식구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할때
문서 하단에 동0경찰서 배척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였는데도
같은 경찰서로 수사를 지시하니...
동료가 허위문서임을 확인 치 못해 유일한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수사보고서에 증거로 작성하여 기소한 사안을
뒤집지 않으려 하는
오늘 조사한 조사관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이유로 이 대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동0경찰서장앞으로 발송하려 하는 데
의견이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경찰서에는 진정서를 청문감사실로 내시고.
명백한 증(허위공문서)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여서 위자료(소해배상(기)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찰관 답변하려고 코가 석자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시고 필승하세요
좋은 안건 감사합니다
1차
위 1문 1답을 정리하여 경찰서장 앞으로 현재 담당조사관은 직무를 유기 하고있으니
조사관을 교체하여 달라는 "교체요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보세요
교체요구를 하면
혹여 저한테 불리해 지지는 않는 건가요?
@분홍 분홍님과 '경찰,검찰'은 극한 대결상태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조사관 교체 요구시에 분홍님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편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로 사건의 모양새는 거의 90%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검.경은 분홍님과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로 불기소 의견을 내기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경의 양심, 정의, 는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분홍님의 탄탄한 내공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질신문 요청도 하시고 반드시 음향녹화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분홍님 필승"
@주로 필승기원감사드리며,
이미 썩고 문드러진 경.검과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위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 밖에는 없기에
제가 크게 이기지 못한다면
작게 지지도 않으리라
다짐 했습니다.
결국,
수사관교체하였고, 검사교체도 하였는데
피의자주소지이동으로 파ㅇ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수사관들은
저와 제가족(남편,친정엄마, 시아버지, 언니등)
전체가 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들 모두를 진정하여
갈아치울 작정입니다
형사수사과장이나 .형사팀장에게전화후 각종부정부패비리 (국민신문고에하시면)어느정도효력은보십니다
저도어느경사에 미친공무권집회방해때문에.이런식에방법으러.수사반론이되니 방해하지는않더군여
추가진술서나위임장 을써서올리세요 그래도안돤다면미친듯이 메일을보낸다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힘든 싸움입니다.
경찰 과 검찰은 자신들의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선고 된 이후에는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면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오라 하고,
법원은 경찰 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오라고 핑퐁치고 있습니다.
재판은 처음에 대응을 잘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모해위증죄 -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으로 타인을 처벌받게 한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거짓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관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
= 과거에는 상습진정인 들에게 이 죄명을 적용하여 많이 기소하였으나 ----???
분홍님 법수준 짱입니다. 곧 변호사 사무장 진출이 가능하고 그이후 대구시장으로 추천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국민신문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코너에 ㅇ이의를 하십시요 국무총리실로요
네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려고 여러차례 시도 하는 중입니다
1. 기히 기소된 사안에서 파생된 것은 포괄적 1죄로 볼 수가 있어 조사관의 답변이 타당합니다
2. 불비하거나 억울한 점은 현재 공판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진술서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철갑님.포괄1죄라면
예를들면 욕을하면서 때리면,
모욕죄는 빼고 상해죄나 폭행죄만 인정,
강도가 훔치면서 때리면
강도치상죄만 인정
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