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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추진배경 |
□ 그간 우리원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전용보험상품 출시 및 인수절차 개선 등을 추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등 5개 종류의 전용상품 출시 및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보험계약 인수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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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출시
‣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업무 가이드라인 통보(’11.8월)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및 보험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촉구 |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보험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보험상품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Ⅱ |
|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및 지원방안 |
| < 추 진 목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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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민영보험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선안 마련 |
1 |
|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 |
◈ 보험 가입시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등 상품제도를 개선하고 세제혜택확대 및 보험가입자가 기부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 마련 |
(1-1)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
□ (사전고지 폐지)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 시․청각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사후고지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표준사업방법서 개정)
□ (보험료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
◦ 현재도 보험상품 심사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세칙에 명확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별표 18] 보험상품 심사기준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하. 지역, 종교, 인종 간에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
2. (좌동)
하.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
(1-2)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일반보험에 가입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 추진
* (현행) 일반보장성보험료 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100만원 한도) 각각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재분류)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추가부여(세제당국 협의)
* 例 :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시
(현 행)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2% 세액공제 = 12만원
(개선안) 자동차보험중 100만원은 12% + 종신보험중 100만원은 15% = 27만원
☞ 모두 전환하면 오히려 효과 둔화(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5% 세액공제 = 15만원)
(1-3) 기부형 보험을 통한 지원 강화 추진
□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 끝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 도입 추진
◦ 보험회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계약자 명의로 기부)하여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
◈ 장애인단체 기부보험 운영 프로세스(예시) |
① 보험료 할인금액 기부 :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의 할인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기부
* (예) 매월 보험료 250,000원 자동이체 → 자동이체 할인금액 1,250원(0.5%) 기부
② 기부금액 직접 결정 : 매월 기부할 금액(끝전 기부 등)을 직접 기재
* (예) 매월 보험료가 49,000원인 경우 50,000원을 납입하여 1,000원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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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안내 강화 |
◈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등 장애인과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하고, 종합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보험이용 편의 제고 |
(2-1)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마련
□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① 각 보험회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컨택포인트)*를 구축
* (예) 직통연결번호, 문자상담, 이메일, FAX번호 등 마련
② 우리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회사별 전용 상담창구 연락처를 파인(FINE)에 일괄 안내
◈ (현행) 상담 프로세스 |
◈ (개선안) 장애인 전용 상담 프로세스 |
(2-2) 종합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FINE에 게재된 장애인보험 관련 정보를 안내장으로 제작하여 장애인단체․복지센터 등에 배포
◦ 장애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① (시각장애인) 약관 및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또는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전화상담내용 등도 제공
②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결하거나 문자(채팅) 상담 실시
◈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 |
Ⅲ |
| 향후 추진 계획 |
□ 추진과제별로 우리원 시행세칙 개정은 과제 발표 후 즉시 추진
◦ 전용 상담창구 구축 등 나머지 과제는 세제당국 협의,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
※ 全상품 개정이 필요한 사전고지 폐지나, 세제당국 협의 및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세제혜택 확대는 '18년중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19년부터 시행(예정)
< 과제별 추진일정 >
추 진 과 제 | 추진시기 | |
1.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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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 | '18.상반기 |
장애인 세제혜택 확대 | '18년중 | |
기부보험 출시․운영 | '18년중 | |
2.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안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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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마련 | '18년중 |
종합안내자료 및 맞춤 서비스 | '18년중 |
※ 세제당국 협의 및 보험업계 시스템 개편 일정 등에 따라 추진시기 및 시행일 변경可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
| 장애인 전용보험 현황 |
□ '01년 이후 개인․자동차․단체보험 등 총 5종의 전용보험이 출시되었고, ‘14년에는 장애인 전용연금도 추가로 출시
◦ (사망․암) 사망 및 암 보장의 2종류로,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되 사업비 할인 등으로 약 30% 저렴하게 출시
◦ (자동차) 일반자동차보험과 보장내용은 동일하고 추가로 자동차 사고시 신체보장구 구입비용(100만원)을 지급
◦ (단체상해 등) 재해사망을 보장하며 특약으로 질병사망, 질병고도장해, 암진단, 재해수술 등을 보장하는 상품과 장애인시설의 화재, 배상책임, 지진 등을 보장하는 상품
◦ (전용연금) 장애인사망률을 사용하고 사업비를 할인하여 장애인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전용연금 출시
장애인 전용보험(개인․단체 보장성 및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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