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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해력이 딸리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문장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사용자가 부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을 정한다는게 무슨 말이죠?
미리 납부기한을 정해서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ㅜ예를 들어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ㅠㅠ
첫댓글 저도 ㅋㅋ 이해말고 그냥 외웠는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가 받은 그 날부터 최대15일 기간 내로 정해진 기간까지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것 아닐까요? ㅎ
부과통지 할 때 통지내용에 납부기간도 써서 통지한다는 거죠
만약 납부기간을 10일로 정해서 부과통지 했으면 그거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하면 된다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노동위원회(5월14일에 부과 통지) -> 사용자(5월15일에 부과 통지 받음)
통지서에 납부기한 15일 내로 정해줘야한다는 얘기같아요 (15일로 했으면 사용자는 30일 밤12시까지 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