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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 노1 이행강제금 질문 있습니다.
미래는밝다유 추천 0 조회 183 24.05.14 0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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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4 11:04

    첫댓글 저도 ㅋㅋ 이해말고 그냥 외웠는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가 받은 그 날부터 최대15일 기간 내로 정해진 기간까지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것 아닐까요? ㅎ

  • 24.05.14 11:40

    부과통지 할 때 통지내용에 납부기간도 써서 통지한다는 거죠

    만약 납부기간을 10일로 정해서 부과통지 했으면 그거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하면 된다는.?

  • 24.05.14 11:41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 24.05.14 15:24

    노동위원회(5월14일에 부과 통지) -> 사용자(5월15일에 부과 통지 받음)

    통지서에 납부기한 15일 내로 정해줘야한다는 얘기같아요 (15일로 했으면 사용자는 30일 밤12시까지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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