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평등권심사가 자의금지원칙이고특별히 중요하거나, 기본권침해시에만 엄격심사로 알고있습니다자유권적 기본권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청구권적 기본권 = 기본권 구체적 법률유보1. 이 두가지 해당하는 기본권들은 과잉금지원칙,엄격심사라고 보면 될까요?청구권에서도 근로2권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심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2. 기본권 = 기본적으로 엄격심사 라고 큰 전제 세워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만 사례별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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