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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개인이 증거나 범인 색출법
돌아온 ㅍㅍ 추천 0 조회 267 21.06.20 17: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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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0 20:05

    첫댓글
    녹음할때 한가지 도움되는 점이 있다면 장시간 (24시간) 녹음이 되는 녹음기를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 나서기 전에 가스렌지 벨브 잠그듯이 켜고 잊으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눈치를 주면 큰 소리로 맞받아치세요.

    욕을 하면 욕설은 하지 않되 비꼬는 느낌으로 말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제 3자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도청으로 간주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법적 고소를 할 작정으로 증거를 제출했다면 증거는 써보지도 못하고 되려 도청으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에 대꾸를 해야 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극하는 생각을 하거나 비꼬는 투로 가해자의 성질을 긁어야 합니다.

    대화 도중 상대가 욕을 하면 더없이 좋은 증거가 되니 맞쌍욕만 안하면 피해자가 유리한 증거를 모을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생각과 기분을 느끼기에 녹음기를 의식하거나 만지작거리며 자신만만한 느낌을 받으면 오히려 증거를 주지 않기에 습관적으로 켜고 의식하지 않은채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 작성자 21.06.20 20:17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스토킹이라면 법적으로 채택이 될수도 있을꺼라 생각하고요.
    녹음기로 녹음을 24시간해도 가지고 다니면 흔들리고 옷에 흔들려서 대부분 그런 소리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곳에 두고 녹음하면 괜 찮은데 말이죠.
    그리고 목소리만으로 특정되서 고소나 신고하기 쉽지 않더군요.
    정확하개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아
    그러니 액션캠 바디캠을 추천 하는 이유는 녹음도 되고 라이더나 경찰 배달직 애견인 유튜버 일반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딱히 입장불가 하는 것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예)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이런곳 아니면요.
    녹음기는 오해소지나 생각보다 녹음이 잘 안되고 누가 무슨 소리 어딘지 알수 없으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것이 죻죠.
    여러개 장시간 되는걸 번갈아 갈아끼거나 녹음 스마트폰 어플 갤러리 저장 추천드립니다.
    얼굴과 녹음이 되는 액션탬 바디캠 추천 합니다.
    치안 마찰 보호용이나 야경 풍경용 산책용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폰카보다 났다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은 오해를 사실수 있으니 가방이나 옷에 매달고 다니면 문제 없다거 생각 합니다.

  • 21.06.20 20:17

    채증장비(증거수집장비) 로는 이것을 사용하세요.
    https://oneany.shop/av9f2w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은 음성 변조 기술이나 편집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다는데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하면 좋겠습니다.

    테이프 녹음기의 가격은 8,000원대로 나와 있지만 해외배송비 면목으로 판매자가 1만원을 더 받아먹어서 실제 가격은 1만 8천원 입니다 =.= 이마저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 해당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수요가 없어서 부르는게 값인가 봐요..

    좋은 주말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6.20 20:22

    @돌아온 ㅍㅍ 그리고 녹음기는 오래되면 정확하게 날짜나 시간 나온는 것도 있으나 비싸고 그걸로 액션캠 바디캠 추천 합니다.
    날짜나 위치를 기억이나지 않을 수 있고 목소리만으로 조작이라고 우기거나 아니라 우길 수 있지만 액션캠 바디캠은 위치 얼굴 목소리 다 나오니 정확하게 범인을 찾을 수도 고소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1.06.20 20:22

    @돌아온 ㅍ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바디캠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도촬로 몰렸을때 처벌받을수 있는 부분이라 가해자들이 트집잡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외국에서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에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사전 허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디캠으로 찍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 21.06.20 20:30

    @돌아온 ㅍㅍ 오..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증거수집 전에 조금 찾아봤는데 상대방 동의 없는 녹화나 제 3자로서의 녹음은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고 처벌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선 시도조차 안해보고 포기했었네요 ㅠ

    듣고 보니 @돌아온 ㅍㅍ 님 말씀이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D

    우리나라 법이 참~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 (반어법)

    가해자가 조금만 괴롭힘의 방법을 바꾸어 은근히 괴롭히면 대놓고 괴롭혀도 피해자가 모은 증거로는 고소조차 안되는 실정이니까요..

    그나저나 답답하네요..ㅠ 우리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가해자들에게 시달려야 하는지.. 증거라도 모아서 처벌받게 하면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할것 같은데 애써 모은 증거도 무용지물이니 ..ㅎㅎ

    아무튼 힘드네요..ㅜㅜ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D

  • 작성자 21.06.20 20:46

    @Happypenguin 처벌이 그렇게 쉽게된다면 배달업 경비 서비스직 자전거 애견인 모두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어딘가에 올리지 않고 몰래 신체부위를 찍는게 아니고 녹음기처럼 24시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문제는 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누군가 테클 소송을 한다면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스토킹이 맞을때 고소 첨부용이니 별 다른 문제가 안될껍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된다는군요.
    예를 들어 나쁜곳 악용 가해자처럼 공유나유포 스토킹 침입 그런문제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것 입니다.
    유투버 여행지에서 바디캠이나 셀카봉 이용하여 찍기도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처벌 받아야 할껍니다.
    그 대신 탈의실 이런곳은 절때로 안되며 가지고 가지말거나 꺼놓거나 가방에 넣어야 하죠.
    이런데서 쓸 경우는 당연히 처벌 태클 걸리죠.
    그 외에는 치안 보안상 애견인 다툼이라면 크게.문제 없울껍니다.
    굳이 어디 올리는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매달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고소 당했어야죠.
    그 대신 촬영 입장금지 그곳을 피하시면 됩니다.
    다름사람 신체를 노골적인 부분을 찍지 않으면 되고 늘 일상 찍는거니 정말 예민하거나 이상한사람 아니면 문제 없을꺼 입니다

  • 작성자 21.06.20 20:55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계에 대해 엄청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증거를 원할하게 잡았으면해서 올립니다.
    저는 가해자를 알고 있고 지금껏 그냥보고 당했지만 앞으로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하듯이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제발~~~~다른 피해자 분들도 꼭 증거 남기셔서 벌금 전과 줄이라도 긋거나 하나라도 그만두게 아니면 바뀌게 하세요.
    당하지만 마세요.
    우퍼나 쉐이크본 소음 문제가 있다면 민원신고나 증거 수집 또는 고소해서 소송 합의금 받으세요.
    병원가서 이명 이런 스트레스 진단서 떼어 놓으시고 다 측정 해두세요.
    어플 추천은 스펙트로이드 데시벨 측정기 설치후 모비즌 어플 설치하셔서 소리랑 데시벨 움직이는거 촬영 해놓으셔서 증거 남기세요.
    고소나 민원신고센터 접수 온라인 올리시면 혹시 누가 압니까? 취재나 아님 공감하는 사람 많아서 법재정 아니면 도움 줄 사람 있을지
    정 고소까지 안되겠다 증거 못 잡겠고 소음 복수 하고 싶자 우퍼 쉐이크본 설치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경찰이 문 강제로 못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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