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의미인데..주진우 기자는 이미 김경준 사건 때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된적이 있는 유명한 분이었죠..
당시에 김경준에게 담당 검사가 수십년 썩을거 3년으로 줄여 준다는 녹취록을 우리 주진우 기자가 공개함으로 해서
그 유명한 '김경준 회유' 사건 이 벌어졌었죠..그 때 얼마나 이슈화가 강했냐면 서태지,이지아 사건으로 온 언론이
무마하고 그랬었답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무죄판결 받습니다.
항상 그래 왔구요..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판결 결과만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구속되었다고 그분이 형 집행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판과정이 좀 한심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법은 억울한 사람을 옥에 가두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 또는 수사하는 한심한 검사들만 존재할 뿐이죠.
미래~지금 검찰에 끌려간게 아니라 검찰에서 다 조사하고 구속영장청구한거고!! 소환장따위로 칭할일 아니고 모든혐의자에게 영장을청구한다 이 의미가 소환장까지 포함된다 이런뜻으로 해석됨?!! 영장사전적의미에서 소환장이 들어간지 모르는건 내무지~
'소환조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했다는것은 검찰에선 '유죄'를 확신한다는 뜻...
그러니까... '구속영장' 자체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당연히 '무죄'니까 관계없지만...
역으로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오버하는것 자체가...문제라고 봅니다 .
즉, 검찰과 법원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큰 사건 아니고선 왠만해선 '구속수사'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언론플레이'를 이용해서... 감옥에 넣으려 할 가능성 있어보이구요...(찌라시들이 열라 빨아주겠죠?)
어째...좀 불안합니다.
미래권력수뇌부//
조금 헤깔려 하시는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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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 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령장을 발부받 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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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자' 라는 말만 빼면 그다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거 같네요.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자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대...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거죠...
즉, 주진우 기자가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응할 용의가 있음에도...
검찰이 저지랄 하는것은... '언론플레이'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조금 불안하네요...
그리고 님이 위에 나열하신... 저 위의 많은 '영장'들 또 다른 말로 '법원의 명령장'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 제도'를 만든거에요...
즉, 법원 허락맡고 행하라는거죠...
/노출광
헤깔려(x) -> 헷갈려(o) 가 맞는 표현이구요.ㅋ
'모든 혐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십시오..소환받더라도 소환장이 집으로 청구된답니다. 그냥 언론에서 소환조치 한다라는 말만 믿는 분들 많은데요..법조계는 모든 사항들을 문서화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장'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미 저쪽에 알려드렸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일도 아닌 것을 아주 크게 이슈화 시켜주니 저야 고맙네여.ㅋ
/수뇌부
없신여기는(x) -> 업신여기는(o)가 맞는 표현이구요. ㅋ
/아름다운 권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ㅋ
미래권력수뇌부//
그러니까 이런거죠...
혐의자에게 '출석요구'해서 오면 끝이에요... 그것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가 될때... 법원에 영장을 신청합니다. '강제구인'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혐의자에게 해서 오면... 영장 자체는 필요없죠.
저번에 주진우 기자 출석요구 전화로 통보받고... 갔다 왔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 아, 출석요구서 줬을수도 있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검찰이 '유죄를 확신하고 거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은 경우 신청하는것이구요...
보통은 구속영장 신청 안합니다. 출석요구 하는 정도로 그치겠네요.
그리고 저 위에 님이 쓰신것은... '영장'들의 종류구요...
그건 그저... 검사나 경찰들이 권력남용하는것을 막으려고...법원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일뿐...
실제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것은 강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말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영장'은 '법원의 명령장'이지만... 강제 구인을 위한 영장은 '구속영장'을 말하는것이고...
이것을 남용하는것을 막기위해... 왠만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 이러한 현실에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함은...(구속영장)
'언론플레이'를 노골적으로 하겠다... 찌라시들을 이용해서 잡아넣겠다는 수작으로 볼 수 있는거죠.
결론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함은... 모든 혐의자들은 '영장'을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거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장'은 검찰이 강제구인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는것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혐의자 = '영장'이란 말은 잘못되었다 볼 수 있는것이죠.
'영장'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검찰 맘대로 '강제구인'할 수 없으니...법원의 명령을 허락 받은 후에 하라는 '법원의 명령장'인거죠.
그러나 '불구속 수사'의 경우는 법원 판단전까지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무죄'이니...
'영장'과는 전혀 관계 없는것이죠.
즉, 모든 혐의자 = '영장' 이란 말은 잘못되었다 볼 수 있죠.
/노출광
언플 수작은 온 국민이 잘 알죠..그걸 모르고 작성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 본문글의 주요 내용은 우리 주진우 기자님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구속되더라도 쫄지 말자입니다.
어차피 무죄 판결 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그런 별 심각한 이야기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2페이지까지 밀고 온 것은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신듯요.^^;;
쫄게 되네요...
그거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 하려 했다는것요...
'유죄'판결을 받든 안받든...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기본으로 깔고 법원과 검찰이 이미 각본을 다 짜놓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무죄인...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보낸 그놈들... 그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음... 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걱정이 좀 되네요...
법을 그렇거 만들어서 봉도사가 감옥 갔나요?
세이들 놀구있구만^^
자칭 지들이 지식인이라네ㅋㅋ
어느 나라서 왔어요? 울 나라돌아가는 꼴 모르네.
어허....참....억울한 사람 수십명 감옥 보낸던데요... 한국분이 아니신가봐요 감옥도 모잘라 명줄을 끊어 버리는건 뭔가요? 결과만 지켜 볼순 없습니디 저기까지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불려 갔는지 따지고 들어야죠 전 이미 대한민국 판사 검사님들에게 기대란 이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