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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
군 가산점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을 위해 이달 국회 개원과 함께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폐기된 군 가산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때문이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은 뒤 폐지됐다.
하지만 꾸준히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 재도입 주장이 제기돼 왔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이견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군필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성부 등은 "군필자 가산제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강군 육성과 군 가산점 제도 도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군 가산점제 도입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같은당 강은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가산점 2%로 낮추고 선발 인원 제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폐지된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군 가산점 폐지에 따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인들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도리다.
헌법 39조 2항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군 복무로 인하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재도입 추진이 위헌 논란을 볼러올 소지는 없는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동 제도 시행이 금지되었지만 당시 위헌판결에서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기간제한 없이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여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공직 진출에 피해를 준다고 위헌 판결을 했다. 헌재에서도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군 복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가산점의 비율을 2%로 낮추고, 가산점을 적용하는 채용시험의 응시 횟수 및 기간과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되는 인원의 비율을 선발 예정인원의 20%로 제한했다. 또 가산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토록 했다.
-여성과 장애인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군 가산제 도입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개정안에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즉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해당되기에 법안이 통과될 시 소수의 인원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2년 많게는 3년을 보낸 사람과 온전히 수험에 전력한 사람과 준비에 소요된 시간을 무시한 채 결과로 나타난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며 차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내 아들, 딸, 친구 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지난 2011년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9.4%(남 84.6%, 여 74.2%)가 찬성하고 있고, 2013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3.5%(남 88.3%, 여성 78.8%)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군 가산제 도입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방의 의무에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도 군입대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시행되고 있다.
현대 어느 민주국가에서 구성원에게 보상 없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는가. 국가의 존립과 안보 앞에서 남녀평등권, 공무담임권의 논쟁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까 두렵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군필자가 취업할 때 조금의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군필자 모두 혜택받는 지원책 필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가산점제 도입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여성계 등에서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사회적 약자인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처우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젊은 시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에 대한 사회적 보상책은 필요하지 않은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과목별로 2%까지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도 군필자에게 가산점 2%를 주어 정원 외로 10%를 합격시키자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생의 귀한 시기 2년을 국방의무를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그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하고, 병역을 수행한 사람이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고자 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입법 취지 그 자체에는 동의한다.
-현재 찬반 논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군 가산점제를 남녀간 대립구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1%도 안 되는 극소수 제대군인만 혜택을 받는 군 가산점제로 보상정책을 갈음하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대다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옳은 지적이다.
정말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왜 가산점제를 계속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희생에 대해 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군필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랜 기간 동안 국방부와 관계 기관이 실효성도 없고 의무복무를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만 고집하면서 정작 매년 25만 명에 달하는 제대 군인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과 예산 마련에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 14년간 우리는 뭘 했느냐고 자문해 봐야 한다. 군 가산점제라는 편리한 방편 뒤에 숨어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물어 봐야 한다.
제대군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이 하루속히 모색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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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사, 2013년 0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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