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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글에서 중국이란 말이
차이나 즉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일반적인 실록과 문집등에서 나오는 중국이란
그냥 캐피탈의 의미인 나라의 가운데가 아니라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종대왕의 글은, 훈민정음 반포후에 출간한 동국정운등에서 보여지듯
중국 한자의 발음이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달라 통일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됐으므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국은 수도와 지방이 서로 발음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일뿐, 이 것을 제외하고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보여지는 중국이라는 말과
그 외에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등에서 모두 표현되는 중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국으로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중심위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몇가지 캡쳐해 올립니다.
九曰汰僧尼。 佛者, 夷狄之一法, 自漢永平, 始入中國。
아홉째는 승니(僧尼)를 도태(淘汰)시키는 일입니다. 불법(佛法)이란 것은 오랑캐의 한 가지 법입니다. 한(漢)나라 영평(永平)174) 때부터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禮部咨高麗權知國事。 洪武二十五年十月十一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於西角門, 早朝將來辭奏聞, 欽奉聖旨: “高麗前者差人來奏本國情由, 今覽來辭, 不過前日之事。 然我中國綱常所在, 列聖相傳, 守而不易。 高麗限山隔海, 天造東夷, 非我中國所治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353)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 태조실록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황제가 스스로 중국이라고 칭합니다.
遣判殿中寺事朴惇之, 慰降倭于宣州, 各賜衣冠。 將萬戶藤望吾時羅、船主彼堅都老等六十餘人及所虜中國男婦二十一名, 分處郡縣。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박돈지(朴惇之)를 보내어, 항복한 왜인을 선주(宣州)에서 위로하고, 각각 의관을 주었다. 만호 등망오시라(藤望吾時羅)·선주(船主) 피견도로(彼堅都老) 등 60여 인과 잡혀 온 중국 남녀 21명을 군현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 중국남녀라는 말로 중국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한가운데인 캐피탈의 사람이 아닙니다.
夫糧餉之畜, 有國之大計。 今以軍資, 充其祿俸, 甚非爲國之道也。 我國在海外, 折長補短, 猶不過千里, 山川險阻, 土地磽薄, 租稅之法, 不可與中國比也。
대저 식량의 저축은 나라의 큰 계책인데, 지금 군량으로 녹봉(祿俸)에 충당하니, 심히 나라를 위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바다 밖에 있어서 절장보단(折長補短)하면 불과 천 리에 지나지 못하는데, 산천이 험조(險阻)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租稅)의 법을 중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앞 구절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으며 중국을 캐피탈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御經筵, 講《撮要》。 至 “吳孫權遣于禁, 求降於魏, 魏主欲許之, 劉曄諫之, 同知經筵事全伯英問於上曰: “魏主與劉曄孰是?” 上曰: “曄之諫是矣。 魏主不從其諫, 而許吳之詐降, 甚非也。” 伯英曰: “今燕王擧兵, 而中國亂矣。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촬요(撮要)》를 강론하다가, ‘오(吳)나라 손권(孫權)이 우금(于禁)165) 을 보내어 위(魏)나라에 항복하기를 구하니, 위나라 임금은 허락하고자 하는데, 유엽(劉曄)166) 이 간하였다’는 데에 이르러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전백영(全伯英)이 임금에게 묻기를,
“위주(魏主)와 유엽(劉曄)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엽의 간한 것이 옳았다. 위주(魏主)가 간하는 것을 좇지 않고 오나라의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었다.”
하였다. 전백영이 말하기를,
“지금 연왕(燕王)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이 어지러워졌는데, 설혹 정료위(定遼衛)167) 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구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 중국의 역사를 토대로 경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중국은 당시 춘추전국시대 임으로, 중국이 어지러워졌다는 표현을 천자가 사는 곳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乙未/朝廷使臣禮部主事陸顒、鴻臚行人林士英, 奉詔書來, 設山棚結綵儺禮。 上率百官, 以朝服迎于郊, 至議政府。 以壽昌宮災, 而時坐殿隘故也。 宣詔。 奉天承運皇帝詔曰:
中國之外, 六合之內, 凡有壤地之國, 必有人民, 有人民, 必有君以統之。 有土之國, 蓋不可以數計, 然唯習詩書知禮義, 能慕中國之化者, 然後朝貢于中國, 而後世稱焉。 否則雖有其國, 人不之知, 又或不能事大, 而以不善聞于四方者, 亦有矣。 惟爾朝鮮, 習箕子之敎, 素以好學慕義, 聞中國。
중국의 사신(使臣) 예부 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顒)·홍려 행인(鴻臚行人) 임사영(林士英)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니, 산붕(山棚)·결채(結綵)·나례(儺禮)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교외에서 맞아 의정부(議政府)에 이르렀으니, 수창궁(壽昌宮)이 불탔고, 시좌전(時坐殿)이 좁기 때문이었다. 조서를 선시(宣示)하니, 봉천 승운(奉天承運) 황제의 조서에 이르기를,
“중국의 바깥 육합(六合) 안에 무릇 땅덩이를 가진 나라는 반드시 인민(人民)이 있고, 인민이 있으면 반드시 임금이 있어 통치하는 것이다. 땅이 있는 나라는 대개 수로 헤아릴 수 없으나, 오직 시서(詩書)를 익히고 예의를 알아서, 능히 중국의 교화를 사모한 연후에야 중국에 조공(朝貢)하고, 후세에 일컫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나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혹은 대국(大國)을 섬기지 못하여 착하지 못한 것으로 사방에 알려지는 자가 또한 있다. 너희 조선은 기자(箕子)의 가르침을 익혀서, 본래 배우기를 좋아하고 의(義)를 사모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졌고, ==>중국 사신의 글이며 중국과 주변의 다른 임금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구별하고 있으며, 대국을 섬긴다는 표현을 통해 대국과 소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표현은 대국인 자신들을 일컫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辛卯/上召領敦寧柳廷顯、領議政韓尙敬等及臺諫各一人, 議奏聞事, 議論猶未定, 多謂: “當云患風疾, 發作無時, 不獲已以世子裪權署國事。 印章冕服, 不敢擅傳, 伏候明降。” 唯李原獨曰: “今年正月, 中國使臣見上王無恙。 且今旣請封世子, 皇帝必遣使臣來, 上王若不出見, 朝廷必疑; 若出見, 必知病之非實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과 영의정 한상경(韓尙敬)들과 대간(臺諫) 각 한 사람을 불러 전위한 일을 중국에 보고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의논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상왕께서〉 풍병(風病)을 앓으시어 때때로 발작하여, 부득이 세자 이도(李祹)14) 를 대리로 하여 국사를 보게 하였으며, 인장(印章)과 면복(冕服)은 감히 마음대로 전해 주지 못하고 오직 칙명이 내리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되, 오직 이원만이 홀로 말하기를,
“금년 정월에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상왕께서 무양하심을 뵈었삽고, 또한 이제 이미 세자 책봉을 청하였으니, 중국 황제가 반드시 사신을 보내 올 것인데, 상왕께서 만일 조정에 나와 보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심할 것이요, 만일 나와 보신다면 반드시 상왕의 병환이 사실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중국사신이라는 말을 그대로 중국의 사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경우, 즉 캐피탈의 의미로 볼 경우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는 것이며, 천자가 국가 한가운데서 다스리는 나라의 지방이 됩니다.
御便殿視事, 仍置酒, 六行而罷。 參贊金漸進曰: “殿下爲政, 當一遵今上皇帝法度。” 禮曹判書許稠進曰: “中國之法, 有可法者, 亦有不可法者。” 漸曰: “臣見, 皇帝親引罪囚, 詳加審覈, 願殿下効之。” 稠曰: “不然。 設官分職, 各有攸司, 若人主親決罪囚, 無問大小, 則將焉用法司?” 漸曰: “萬機之務, 殿下宜自摠覽, 不可委之臣下。” 稠曰: “不然。 勞於求賢, 逸於得人, 任則勿疑, 疑則勿任。 殿下當愼擇大臣, 俾長六曹, 委任責成, 不可躬親細事, 下行臣職。” 漸曰: “臣見, 皇帝威斷莫測, 有六部長官奏事失錯, 卽命錦衣衛官, 脫帽曳出。” 稠曰: “體貌大臣, 包容小過, 乃人主之洪量。 今以一言之失, 誅戮大臣, 略不假借, 甚爲不可。” 漸曰: “時王之制, 不可不從。 皇帝崇信釋敎, 故中國臣庶, 無不誦讀《名稱歌曲》者。 其間豈無儒士不好異端者? 但仰體帝意, 不得不然。” 稠曰: “崇信釋敎, 非帝王盛德, 臣竊不取。” 漸每發一言, 支離煩碎, 怒形於色, 稠徐徐折之, 色和而言簡, 上是稠而非漸。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술상을 마련하여, 여섯 순배를 나누고 파하였다. 참찬 김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시는 정사는 마땅히 금상 황제(今上皇帝)의 법도를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니, 예조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중국의 법은 본받을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신은 황제가 친히 죄수를 끌어 내어 자상히 심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본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허조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키므로서 각기 맡은 바가 있사온데, 만약 임금이 친히 죄수를 결제하고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관을 두어서 무엇하오리까.”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온갖 정사를 전하께서 친히 통찰하시는 것이 당연하옵고 신하에게 맡기시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허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진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인재를 얻으면 편안해야 하며, 맡겼으면 의심을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선택하여 육조의 장을 삼으신 이상, 책임을 지워 성취토록 하실 것이 마땅하며, 몸소 자잘한 일에 관여하여 신하의 할 일까지 하시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김점은,
“신은 뵈오니, 황제는 위엄과 용단이 측량할 수 없이 놀라와, 6부의 장관이 정사를 아뢰다 착오가 생기면, 즉시 금의(錦衣)의 위관(衛官)을 시켜 모자를 벗기고 끌어 내립니다.”
고 하니, 허조는,
“대신을 우대하고 작은 허물을 포용하는 것은 임금의 넓으신 도량이거늘, 이제 말 한 마디의 착오로 대신을 욕보이며 조금도 두남두지 않는다면, 너무도 부당한 줄 아옵니다.”
고 하였다. 김점은,
“시왕(時王)의 제도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불교를 존중하고 신앙하여, 중국의 신하들은 이른바, 가곡(歌曲)을 외고 읽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어찌 이단으로 배척하는 선비가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황제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하니, 허조는,
“불교를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은 제왕의 성덕이 아니옵기로, 신은 적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김점은 발언할 적마다 지리하고 번거로우며, 노기만 얼굴에 나타나고, 허조는 서서히 반박하되, 낯빛이 화평하고 말이 간략하니, 임금은 허조를 옳게 여기고 김점을 그르게 여겼다.
세종 실록의 앞부분 정도까지만 발췌한 것이며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본다면 수천건 이상이 나옵니다.
모두 중국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국이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 구절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