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기존 ’내계좌한눈에‘ 조회결과는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 Daum 카페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습니다.
*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참고) OO은행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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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인 민원인은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해 ‘내계좌 한눈에’ 조회결과 및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은 법원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
◦ 법원이 법원 판결문(또는 결정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등의 계좌조회 내역 및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였고,
◦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서비스 개요)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조회결과는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해당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가 조회결과에 포함
□(취급기관) 총 15개 은행*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취급시기는 대고객 업무를 위한 준비상황에 따라 ‘26.9.30.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예정입니다. (단, 全 취급기관 10월 내 시행 완료 예정)
*상계 시 최저생계비는 제외하는 8개 은행은 취급기관 참여를 자율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4개 은행(하나, iM, 부산, 카카오)이 취급기관으로 참여
|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 계획 (‘26.9월말 기준) > |
| 구 분 | 국민 | 우리 | 하나 | 신한 | iM | 씨티 | SC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 농협 | 기업 | 수협 | 산업 | 토스 | 카카오 | 케이 |
| 최저생계비 제외 여부 | X | X | ○ | X | ○ | ○ | ○ | ○ | X | X | X | X | X | X | X | X | ○ | ○ | ○ |
| 취급기관 참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고객 업무 시행시기 | 10중 | 10중 | 10중 | 10중 | 10중 | - | - | 9말 | 9말 | 9말 | 9말 | 10중 | 10중 | 9말 | 10중 | 9말 | - | 9말 | - |
□(제한사항)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하여야 하며, 대출약정시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합니다.
◦ 또한, 금융회사는 조회결과에 숨김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노출된다는 사실을 고객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참고) 추가 자료 요구 등 고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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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상계 시점 및 계좌통합조회 시점이 상이한 경우 금융회사는 최저생계비 여부 판단을 위해 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는 은행권 잔액 조회 결과만을 제공하므로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금번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을 통해 간편한 신청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되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한 재판결과를 요구하는 은행 안내로 인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2.1. 개정시행된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향후 계획)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 및 고객 입증 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일관된 고객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동 서비스의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개선 필요사항(예: 비대면 신청절차 확대 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