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서에 의한 증인 소환 신청서
사건 2022가소 12832 임금
원고 황 0 구
피고 노원구청장 오승록
- 다 음 -
증인은 증언서에 갈음하는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법정 에 출석 하겠다는 증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 사실 관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신문 사항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제321조(선서의 방식)판례문헌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4.민사소송법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판례문헌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5. 증언서에 따르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하며 만인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증언서에는 처벌 받는 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짓의 문서를 제출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으며 추가 신문사항이 있습니다.
6. 증인을 소환하여 위증이 있을시 벌을 받겠다는 재판 장님 앞에 선서 하고
증언함이 사실 확인이 명백합니다.
2022. 11. 04.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황 0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0단독 귀증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다는 거 참 좋네요.
기대되요.
제 사건에서 수사자료 다 거짓 증언이에요.
검사가 증인신청 다 하겠죠? 정말 기회에요.
민사소송법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세번째 판사가 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한 다음 재판장이 하는 것이 맏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검사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함으로 당사자가 판사님 앞에 먼저 신문 하겠다고 하면 재판장은 그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쟁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본인 당사자) 인지하지 하고 있습니다. 투쟁 !! 선서를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는 없습니다. 투쟁 !! 재판장 김관중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