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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증언서에 의한 증인 소환 신청서 올려 드립니다.
청솔2 추천 1 조회 67 22.11.04 14: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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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개 ▼
댓글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11.05 21:10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22.11.06 13:52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다는 거 참 좋네요.
    기대되요.
    제 사건에서 수사자료 다 거짓 증언이에요.
    검사가 증인신청 다 하겠죠? 정말 기회에요.

  • 작성자 22.11.07 00:32

    민사소송법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세번째 판사가 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한 다음 재판장이 하는 것이 맏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검사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함으로 당사자가 판사님 앞에 먼저 신문 하겠다고 하면 재판장은 그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쟁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본인 당사자) 인지하지 하고 있습니다. 투쟁 !! 선서를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는 없습니다. 투쟁 !! 재판장 김관중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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