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회장 공석 상황에 대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방향에 발맞춰 협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정관은 회장이 부재할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받아 60일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총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와 함께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의 수행 가능 업무와 권한 한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협회는 부칙 및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개정 당시 이미 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역시 개정된 기준과 시한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승인 직후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