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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5번 정답이 2번인데, ㄹ이 왜틀렸는지 모르겠어요ㅠㅠ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면 노동3권 향유주체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않나요..?
첫댓글 법인등기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노조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인정된 노조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등기하는 것과 구제 신청간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등기와 법적인정노조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잘못알고있었나봐요 ㅠㅠ 감사합니다.
법인등기가 아니라 설립신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등기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노조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인정된 노조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기하는 것과 구제 신청간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등기와 법적인정노조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잘못알고있었나봐요 ㅠㅠ 감사합니다.
법인등기가 아니라 설립신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