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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06 - 420 호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6개분야 |
340 |
|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
소 방 (화재진압) |
남 |
233 |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
여 |
7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방소방사) |
구 급 |
남 |
40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여 |
40 |
구 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전 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통 신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전 기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3과목)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6. 21 ∼ 6. 23 (09:00~18:00) |
필 기 |
8. 4 |
8. 13 |
8. 29 |
체 력 |
8. 29 |
9. 14∼9. 15 |
9. 21 |
면 접 |
9. 21 |
9. 27∼9. 28 |
10. 10 |
※ 시험장소 ·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에 게시할 예정임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향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체력검사 기준 ㅇ 검사종목 : 5종목(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ㅇ 체력검사의 시행기준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 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 득점하고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구조분야는 15점 이상) 득점하여야 함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분 야 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소 방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75.1.1∼'85.12.31 |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 |
20세 이상 ∼ 30세 이하 |
'75.1.1∼'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7kg이상. |
48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라.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분야별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구 조 |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특전사,HID,MIU,SSU,UDT,UDU,EOD, 해병수색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 산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통 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 기 |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경력증명서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을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내역서 등 근무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2. 자격증 가산점 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3.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종료일) 마. 거주지 제한 200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ㅇ 교부기간 : 2006. 6. 16 ∼ 6. 23(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ㅇ 교 부 처 : 경기도내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ㅇ 접 수 처 : - 방문 접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층 대회의실(전 분야), 의정부소방서 2층 회의실(소방분야) - 우편 접수 : 경기도소방학교(주소는 하단 참조) ※ 단,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분야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접수(의정부소방서 제외)만 가능(우편접수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만 접수함. 단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접수시 확인서류
소방분야 |
구급·구조·전산·통신·전기분야 |
o 응시원서1통 (사진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크기 : 3.5cm×4.5cm) o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o 운전면허증 원본(우편접수 시 사본 동봉) o 본적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o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o 소방분야 서류일체 o 경력증명서(당해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o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근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1부 (구조분야 제외) o 당해 자격증 원본 |
※ 상기 서류는 원서 접수시 확인서류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상기서류 및 추가서류를 추후공지 후 접수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분야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19조 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8. 기타사항 가. 위 공고사항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계획임 나.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선발 후 각 소방서에 배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람 ㅇ 경기도소방학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46-2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평가담당 (우편접수처) ☎ 031-329-0121∼6 (우편번호 449-882) ㅇ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7번지 ☎ 031-230-2823, 031-230-2825 (우편번호 441-083) ㅇ 의정부소방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5번지 ☎ 031-877-5119 (우편번호 480-849) 라. ’05. 7. 11일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면접 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참고함.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에서 봉사한 실적 마.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규정을 준용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 최종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 합격자(체력·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
운전면허는 1종보통있어야 시험볼수있고요....주소는 2006.1.1일 부터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종보통은 가산점해당사항이 안됩니다...1종대형은 5%~~~열공 하세요...
운전면허 2종은 자격자체가 안 되는건가요?
1종보통이 기본조건입니다. 1종 따세요
기술직이요 경력없으면 지원 못하나요?
분야-소방(화재진압)하고 구조 뭐가 다른거죠? 소방은 구조하러 안들어가나요??
제동생은 소방인데.. 구조파트사람들 바쁘면 구조하러도 가더군요 -_-;
작년소방여자97.5이상이어야합격권이었어요..전과목최대..2개만틀려야했쬬....ㅠㅠ
님들아 소방가산점이 최대 맥심 5%라는게 맞는가요? 대형면허증 5% 워드 1급 3% 토익 700이렇게 있어도 5%밖에 안되죠?
네
이거 경기도 있는 소방서 아무데나 가서 원서 달라구 하면 되나요??? 아님 수원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우편접수시 자격증사본 안넣어도 돼나요? (운전면허증사본 말고.. 가산점 자격증 사본) 서울시 소방은 넣으라고 했었는데...
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가산점 없나요?ㅠ
원서는 소방서에서 달라면 줄겁니다.
우편접수시 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본적이 강화군으로 되어있으면 거주지 제한에 걸리나요?>>>>
강화군은 경기도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입니다~
보통시험장소는 어디서 보게 되나요?
운전면허 따는 중인데... 이번달 말에나 나올거 같은데 (붙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지원 못하나요?
네 지원못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에 써있네요
색약 인사람은 필기 합격해도 실기에서 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