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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claim adjuster)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의 해지관련....
필승마술 추천 0 조회 113 06.01.10 22: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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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1 00:18

    첫댓글 체결이되어있어야해지를하던가하지..낙부여부는보험자가알아서결정하는건데;

  • 06.01.11 00:18

    내가알기론ㅋㅋ

  • 06.01.11 14:47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제 생각엔 보험사고(고의가 아닐 경우)가 많이 났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진 않은데... 보험요율을 높게 책정해서 결국엔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재가입이 가능할 듯...

  • 06.01.11 14:47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단순 상해보험입니까?

  • 06.01.11 21:56

    해지는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 쪽이 알면은 2개월아닌 1개월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불가행 조항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수 없는데,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알고 계약을 했으나 아무 이야기 안했으면 승낙의제로서 해지는 불가...

  • 06.01.20 00:52

    보험계약의 성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입당시 하자없는 유효한 계약이라면 계약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사고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보험자 일방이 해지할수는 없습니다.6번의 교통사고가 급격하고,우연한 외래의 사고였다면 말이죠.^^

  • 06.01.20 00:59

    재계약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재계약시점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의 상해정도(진단명,치료일수,재발여부 등)를 따져서 일정의 유예기간후 재심사를 거쳐 인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일반 장기상품은 사고에 따른 손해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수절차를 까다롭게 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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