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자리에서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런생각
2023-05-22 12:00:53
철야 술판 집회는 불법이다. 구체적인 법령 마련으로 원천 차단하라.
paul리(뽀리영감)
2023-05-22 12:10:40
민노총이 노동자 집회냐?? 노동자 코스프레 술판이지.
박감독군
2023-05-22 12:05:20
일몰 이후 일출전으로 금지해야지 무슨 헛소리입니까? 지금 하는 짓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가 망나니 분풀이일 뿐입니다.
내가왕이다
2023-05-22 12:08:20
시간대가 잘못된거 같습니다17시 부터 다음날 오전 08시까지 집회를 못 하게 하는게 맞습니다자기들이 말하는 업무이외에 시간에 노동을 시키면 되겠습니까?집회도 스스로 가고 자 하는 이들이 가야지 강제로 집회에 참여를 요구합니다미 참여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제발 이 정권에서 모든 노조들을 씨를 말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