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스크랩 신청자격 질문드립니다.
박변호사 추천 0 조회 70 06.10.14 07: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10.14 09:39

    첫댓글 부동산이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소유라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문제될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소유라면 재산은닉행위가 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돈을 수령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계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돈으로 수령할 금액이 상당하므로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제도이지 채무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님의 경우 현재의 31세의 건강한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8백만원 정도의 채무로는 파산신청이 어려워

  • 06.10.14 09:40

    보입니다. 님의 채무가 모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사채업자, 대부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06.10.15 09:18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무엇부터 해야할런지... 고민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보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