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 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말한다.
5. "국민학교등"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등의 장(이하 "국민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장등의 보호구역지정건의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보호구역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 ·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4.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 및 통학로의 체계등
제4조 (보호구역 지정 · 관리계획)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 · 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을 지정할 국민학교등의 수
2.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 · 안전표지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 · 안전표지 · 도로부속물의 종류별 · 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 · 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 특별시 · 광역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 · 군 · 교육청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신호기 · 안전표지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련번호 제121호 · 제317호 및 제710호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임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외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할수 있다.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②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의 설치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 · 시간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등교시간
08:00 ∼ 09:00
하교시간
12:00 ∼ 15:00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경찰서장은 어린이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에 관할 보호구역안의 주요횡단보도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학교장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 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에는 당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신호기 ·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 · 수리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 · 정리 하여야 한다.
③ 국민학교장등은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신호기 ·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보호구역안에 설치되는 신호기 ·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 · 운영중인 구간의 국민학교장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지정건의를 하여야 한다.
「별표」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시(제7조제1항제 제1호관련)
R=10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여기부터 m
600㎜
1400㎜
2. 만드는 방식
가. 글지크기
한글: 가로132㎜, 세로150㎜, 45㎜
영문: 한글 크기의 50%
숫자: 한글과 같음
나. 지주 : 정주식 또는 측주식
다. 색채 :
바탕 : 황색
글씨 · 테: 흑색
〈참고〉도로교통법(발체)
제11조의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특별시장 · 직할시장 · 또는 시장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 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 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 · 교육부 · 건설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 1. 5)
첫댓글 서부쌍데빌과 서부초등학교 사이 도로... 무려 6~7차선이나 됩니다... 학부모들 고생길만 열렸지요 뭐~ ㅡㅡ++... 등하교시간마다 당번제로 신호등 지켜야할텐데.. 수백명 어린이들 통제하려면.. 어우~~~ ㅡㅡ;;
차선이 그렇게 늘었나요? 우리아이들 아직 초등학교1,2학년 병아리들인데, 등하교 손잡고 같이 해야 겠네요. 무서버여,... 무지한 어른들이 얘들 잡을까 걱정입니다.
동구청 왈~ 육교를 대신할 교통체계 개선으로 육교와 그아래 교통섬(?)을 없앤후 6~7차선이 만들어지면 신호를 개편한다고 하네요... ㅡㅡ+++...
맞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 그기 길가면서..이런길 처음보네..거참...길도 개판이군
엄마,아빠 모두 출근하고 나면 애들끼리 알아서 등교해야하는데 낯설고 길설은 것도 모자라 웃기게 생겨먹은 길을 건너야 하는 아이들 걱정땜에 벌써부터 잠이 안오네요!! 인명사고 나기전에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세상에, 이런 길은 엄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