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7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06세대 (전용면적 51㎡ 352세대, 59㎡ 116세대, 74㎡ 238세대, 84㎡ 100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6. 22(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7000819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 동탄2 주택전시관(견본주택) 개관은 2017. 6. 23(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동탄2주택전시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LH 동탄2 주택전시관 위치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lhdt2a7.co.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 브랜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2)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재당첨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화성동탄(2) A7블록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등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1순위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해 2순위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첨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 1년간 당첨제한 등 적용)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불가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12회 이상 납입인정)한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그 분은 수도권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당첨제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Ⅰ |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 화성동탄2지구 A7블록 : 공공분양주택 16~20층 10개동 전용면적 85㎡이하 806세대(일반공급 286세대, 특별공급 520세대)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Ⅱ |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 화성동탄2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2017.06.22)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상기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공급신청자격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신청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공급신청 자격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④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화성시(화성시 철거민),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당 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06.28)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6.23 ~ 2017.6.22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56,07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27,288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자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신청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6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신청자의 소득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1순위 접수 후,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통장사용 불가, 3년간 재당첨제한 적용)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
Ⅳ |
| 신청 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탄2지구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등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1순위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므로, 위 방법으로 조회 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동시행령 별표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및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일반공급 2순위 포함),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 또한,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시행 및 여건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06.28일 1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1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Ⅵ |
| 신청방법-PC인터넷‧모바일 신청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화성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 및 인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2017.07.17∼2017.07.1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시 단순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아래 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년간 당첨제한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외의 자가 서류제출시(배우자 포함) 본인 및 제출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
Ⅶ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Ⅷ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LH 동탄2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본공고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7.08.21~2017.08.23)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화성동탄(2)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3호, 2016.12.30)로 승인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을 관통하며, 동탄JCT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임(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임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의 주요 도시 및 서울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지도82호선, 지방도 317호선이 주변 주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예정임 - 본 지구에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동측으로는 코리아CC 및 동측으로는 골드CC가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 골프장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서측 약 2.5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예정)이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동측에는 국지도23호선, 서측에는 약 20.5m 도로가 위치하며, 북측으로는 약 16.5m 도로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단지 동측으로 약 200m 거리에 건물형 케이블헤드(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시설물)가 위치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본 단지 남동측에는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남측 경관녹지와 단차로 인해 조경석 쌓기(약1m~2m) 및 단지 내 계획사면을 완만하게 조성하여 조경 식재계획이 용이하게 되어있음 - 동측 경관녹지와의 단차로 인해 단지내 자연석쌓기(약 H1~2m(노출))와, 옹벽(약 H3~4m)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북측도로와 단차로 인해 단지내 자연석 쌓기(약1m~2m)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서측도로와 단차로(약2∼3m) 인해 단지내 경사면이 계획되어 있음. - 북측 16.5m 도로 지하에 송전선로가 매설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단지동측 단차부분 옹벽이 설치되며(높이: 약 3~4m, 연장 : 약 43 m), 옹벽 마감은 석재뿜칠 적용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137동 1층은 PIT층으로 세대가 설치되지 않음 - 131동, 132동, 133동, 137동, 138동, 139동 및 140동의 동출입구는 PIT층으로 1층 세대로 바로 진입이 불가함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계약)하여야 함 - 무인택배보관소와 공부방은 133동,140동 PIT층, 파티룸은 131동, 139동 PIT층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131동 140동 사이 지하주차장, 132동 133동 사이 데크주차장 위치) 인접세대는 차량 차단기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옥외계단실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2개소(133동 인근, 140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1개소(131동, 132동 인근)] - 134동, 136동, 138동 측면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131동 140동 사이 지하주차장, 132동 133동 사이 데크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차량출차 등에 따른 소음 및 경광등 빛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133동, 134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3동 동측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옥외 승강로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3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단지내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동(132동, 135동, 137동, 138동, 139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건강증진센터,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에 따라 시설물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전·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큰키나무) 식재 불가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데크주차장 출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시공할 예정임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람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월패드는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조명기구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로 조명 및 시각에 따라 실물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팸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LH 브랜드( - 아파트 외벽 저층부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 및 도장(수성)으로 시공되고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으로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개폐방향이 내부열림 방향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단, 개폐방향은 관할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 및 5항」에 의거 화재 시 인접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일부 세대의 발코니 벽체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시공됨. - 인접세대로 대피가 불가한 세대에 대하여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그 중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완강기 설치되는 공간에는 발판이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 공정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기 바람 - 세대내 욕실 및 세대외 욕실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바닥재 및 벽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이용 급기+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및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텐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침실2, 침실3 및 다용도실은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미설치로 개별적인 에어컨의 설치가 불가(실외기 설치 및 응축수 처리 불가)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개교 시기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세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세대 및 모형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 예정임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은 허용오차 내에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근린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동호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예비인증 이후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
■ 주택전시관 안내
- 주 소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 운영기간 : 2017. 6. 23~, 세부일정 홈페이지 참조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병점역(또는 서동탄역) 하차후 701번 버스 이용
[일반버스]
- 701번, 707번, 63번, 72번, 116-1번 버스 탑승 후
LH 동탄사업본부(동탄신도시홍보관) 하차
→ 도보로 동측 300미터 지점 LH 동탄2 주택전시관
[도보]
- 동탄1신도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노작골 방향 → LH 동탄사업본부 경유 → 동측 300미터 지점 LH 동탄2 주택전시관
[자동차]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주소검색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및 모바일] http://www.lhdt2a7.co.kr ■ 운영기간 : 2017. 6. 22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LH 동탄2 주택전시관 : 031)8077-7990 (10:00 ~ 17:00) |
2017.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